직장인이 사업자등록 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연말정산 대상자에는 직장인이 해당되며, 이들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두 신고한답니다. 하나의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적어도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사이에서 헷갈리지는 않을 텐데요. 직장인 중 부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운동할 경우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직장인인데 사업소득자예요. 어떡하죠? 상금이나 단발성 경제활동으로 얻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 신고 스케줄도 함께 늘어나요. 1~2월 중에 하는 연말정산과 더불어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기간인 종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부가가치세나 준조세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 납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네, 맞아요!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이 별개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이후에는 챙겨야 할 세금들이 확 늘어난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챙길 리스트를 생각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되는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반드시 '필수'는 아니라 '선택'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면세사업자도 아니며 직장인인 동시에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자(면세사업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 문화 관련 용역자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업자 · 독립된 자격의 보험 용역 · 독립된 자격의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 등 · 학원, 강습소, 훈련소 등 교육 관련 용역 제공자* *관할 관청 교육 허가는 받아야 함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을 뿐이지 유불리를 따졌을 때 등록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나 폭넓은 사업 경비 인정, 매입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겠네요. 단, 세금 신고도 그만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각 과세기간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해요. 사업상 비용 인정은 혜택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들을 확보가 전제라는 점 기억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안 한다면… 면세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케이스예요. 그중에서도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연예인 등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이 4,800만 원 이상임에도 사업장현황신고 시 필요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만큼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소득세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업자등록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예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생기는 일 직장인으로서 사업소득이 생기고 사업자등록까지 하면 전체 수입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추가되니 그에 맞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과세당국에도 해당 사실이 전달되겠죠. 그렇다고 사업장에서의 세금을 회피하겠다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려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재차 강조 드릴게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실질 사업자가 드러나더라도 명의대여자와 함께 조세 포탈, 체납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준조세 4대보험 납부는? 끝으로 세금과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4대보험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직장에서는 직원이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분들은 고용한 직원의 존재가 크게 작용합니다. 직원 고용 없는 사업자는 직장에서의 4대보험만 납부해요. 단, 3,400만 원을 넘어가는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따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별도 부과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하향되므로 꼭! 숙지해 두세요. 단 1명의 직원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양쪽에서 각각 납부해야 해요. 대신 소득보다 더 내거나 덜 낸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 정산됩니다. <직장인+사업자를 위한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시 납부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X, 사업자 현황 신고 · 고용 직원 有: 건보료, 국민연금은 직장+사업장 모두 납부, 고용·산재보험 직장에서만 납입 · 고용 직원 無: 직장에서만 4대보험료 납입 직장에서 근무하랴, 개인 사업까지 관리하랴 바쁠지언정, 세금 신고는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어렵고 막히는 부분은 삼쩜삼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41명 중 3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