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5.09.18) 안녕하세요 삼쩜삼입니다.2025년 9월 11일부터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개정 일정- 공고일자 : 2025년 9월 9일- 시행일자 : 2025년 9월 18일※ 단, 본 개정의 공고일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는 자는 2025년 9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회원의 경우, 본 개정은 2025년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 (회원 공통 및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약관_시행일:20250818 개정 후 : (회원 공통 및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약관_시행일:20250918 주요 변경 사항- 제9조(안심환급 보상제) 보상 절차 및 대상 구체화 > 회사의 검토·심사 통보 기한이 5영업일 → 10영업일로 변경 > 납부 보상 기준에 ‘납부 금액’ 정의 및 추가 납부 고지 발생 시 총액 기준 재산정·차액만 지급 규정 신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신고 A/S 정책) ① 회사의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 완료 이후, 세액 결정 과정에서 세액이 변동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은 ‘안심 환급 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후 환급 예정이었던 금액이 0원으로 변동된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후 환급금이 축소된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후 납부 또는 환수 고지로 전환된 경우 ② 안심 환급 보상제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회원은 신고 결과 변경에 따라 안심환급 보상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 관련 개인정보 보관기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검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원은 검토 신청 과정에서 회사에서 요구한 검토 및 심사에 필요한 올바른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검토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원이 위 각 호의 진행을 완료하면, 회사는 5영업일 이내에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검토 후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 가능 여부를 알림톡을 통해 회원에게 통보합니다.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회원의 안심환급 보상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의 입력 오류, 신고 자료 제공 미비, 신고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신고 변경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해 신고 결과가 변경된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회원의 과거 체납세금으로 인해 환급금에서 충당된 경우 (이는 회원의 개인 납세 이력 및 세무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방법으로 이중 신고되어 회사의 신고가 무효로 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동 입력한 공제 정보가 잘못되어 세액이 변동된 경우 회원의 과거 연말정산의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세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 완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단, 세무서 고지가 최근일 경우 예외 가능) 올바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회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귀책이 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 조치를 제공합니다. 환급액이 0원인 경우: 서비스 이용료 전액 환불 환급액이 감소한 경우: 최종 환급액 기준으로 감소한 비율 만큼 이용료 환불 납부 또는 환수 고지가 발생한 경우- 70만원 이하의 납부 금액 발생 시, 납부 금액의 100% 보상- 70만원 초과하고 233만원 이하의 납부 금액 발생 시, 70만원 보상- 233만원 초과하는 납부 금액 발생 시, 납부 금액의 30% 보상 ⑤ 회사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보상 금액’은 회원이 안심환급 보상제 검토 신청 시 제출한 증빙 서류의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하며, 그 이후 발생하는 납부 지연세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는 보상 제공이 불가합니다.회사는 보상 지급에 필요한 회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보상 지급이 불가합니다. ① 회사의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 완료 이후, 세액 결정 과정에서 세액이 변동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은 '안심환급 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후 환급 예정이었던 금액이 0원으로 변동된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후 환급금이 축소된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후 납부 또는 환수 고지로 전환된 경우 ② 안심환급 보상제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회원은 신고 결과 변경에 따라 안심환급 보상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 관련 개인정보 보관기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검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원은 검토 신청 과정에서 회사에서 요구한 검토 및 심사에 필요한 올바른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검토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원이 위 각 호의 진행을 완료하면, 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검토 후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 가능 여부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회원의 안심환급 보상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의 입력 오류, 신고 자료 제공 미비, 신고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신고 변경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해 신고 결과가 변경된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회원의 과거 체납 또는 압류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충당되거나 변동된 경우 (이는 회원의 개인 납세 이력 및 세무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과거 신고 A/S 정책 또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해 동일 사유로 보상을 받은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방법으로 이중 신고되어 회사의 신고가 무효로 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동 입력한 공제 정보가 잘못되어 세액이 변동된 경우 회원의 과거 연말정산의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세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 완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단, 세무서 고지가 최근일 경우 예외 가능) 올바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회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귀책이 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 조치를 제공합니다. 환급액이 0원인 경우, 서비스 이용료 전액 환불 환급액이 감소한 경우, 최종 환급액 기준으로 감소한 비율 만큼 이용료 환불 납부 또는 환수 고지가 발생한 경우, '납부 금액'과 '납부 금액별 보상 구간'의 기준에 따라 보상 제공 납부 금액 : 회원이 보상 신청한 모든 귀속연도의 국세와 지방세 총액을 합산한 금액 납부 금액별 보상 구간 70만원 이하의 납부 금액 발생 시, 납부 금액의 100% 보상 70만원 초과하고 233만원 이하의 납부 금액 발생 시, 70만원 보상 233만원 초과하는 납부 금액 발생 시, 납부 금액의 30% 보상 ⑤ 회사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보상 대상은 보상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삼쩜삼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 완료한 건에 한합니다. 보상 금액은 회원의 '신고 내역 내 결제 건'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납부 고지 건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은 후 추가 납부 고지 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납부 금액과 추가 납부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 금액별 보상 구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때 기존에 지급된 보상액을 제외하고 차액만 추가 보상으로 지급하며, 총액 기준 보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심환급 보상제 검토 신청 시 제출한 증빙 서류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납부 지연세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는 보상 제공이 불가합니다. 회사는 보상 지급에 필요한 회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보상 지급이 불가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공고 기간까지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