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계속사업자 뜻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신규사업자, 계속사업자 뜻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에게 가장 큰 벽은 바로 세금일 거예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절세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규사업자는 기존에 사업을 이어오던 계속사업자와 세금 신고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은 신규사업자가 세금 신고할 때 계속사업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금 신고가 낯선 초보 사장님이라면 이 글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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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의 차이가 뭘까?

​어렴풋이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의 차이는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1) 신규사업자 뜻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자를 말해요. 즉, 사업자등록을 하고 첫 번째로 부가세(VAT) 신고를 하게 되는 사업자죠. 이전 과세기간에 사업 실적이나 매출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해요. 이때, 사업 개시일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일과는 다를 수 있어요.

​신규사업자는 첫 과세기간이 "사업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산정돼요. 예를 들어, 2월 25일 사업을 개시했다면 6월 30일까지가 해당 과세기간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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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사업자 뜻

계속사업자 뜻은 이전 과세기간부터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자예요.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전년도 혹은 그 이전 과세기간에 매출이 있었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죠. 사업 개시 첫 신고를 하는 신규사업자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정기적인 부가세(VAT)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랍니다.

​예를 들면, 2024년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가 2025년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계속사업자"로 분류돼요. 계속사업자는 각 과세기간마다 매출·매입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해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6월(1기), 7월~12월(2기) 두 번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예정+확정) 신고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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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부가세 신고, '이것' 놓치지 마세요

​신규사업자 부가세 신고에서 자칫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규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드릴 테니 부가세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라요.

첫째, 매출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 해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해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찾아온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매출이 없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아니랍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예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해 두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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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해요

일반적으로 계속사업자는 1기(7월 신고), 2기(다음 해 1월 신고)로 나뉘어 정해진 과세기간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이때, 1기 과세기간은 1월~6월, 2기 과세기간은 7월~12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부가세 과세기간 중간인 3월 1일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땐, 사업 개시일인 3월 1일부터 6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삼아 7월에 첫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다음부턴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셋째, 사업 준비 자금으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해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준비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매입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죠. 단,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신규사업자 부가세 신고 차이점>

구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1기(1~6월), 2기(7~12월)

사업 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마다 신고

사업 개시일부터 첫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자료로 신고

(그 이후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

공제, 환급

매출, 매입세액으로 환급 결정

초기 사업 준비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 가능성 높음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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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창업했다면 이런 세금 혜택 있어요

​신규로 창업한 분들은 별도로 세액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요.

1) 창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청년(15세~34세) 창업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죠.

​단, 감면 대상 업종과 창업 형태(예: 합병이나 폐업 후 재창업 등은 제외), 사업장 소재지 등 세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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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도소매업, 의료업 등 중소기업에는 5~30%(경우에 따라 50% 이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도 있어요. 단,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하며, 해당 업종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 요건을 확인하시고 어떤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시기 바라요.

+ 노란우산공제도 활용해 보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라면, 사업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에요. 물론, 신규사업자도 가능하죠.

​노란우산공제 불입금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납입금에 복리 이자까지 적용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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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공식 블로그 또는 앱에서는 신규사업자를 위한 경영 팁을 제공하고 있어요. 부가세 정보는 물론, 매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새로운 사업의 복잡한 세금 문제는 삼쩜삼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 가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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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8.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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