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5.08.18) 안녕하세요 삼쩜삼 입니다.2025년 8월 18일 부터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일정 - 공고일자 : 2025년 8월 8일- 시행일자 : 2025년 8월 18일다만, 본 개정의 공고일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는 자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 (회원 공통 및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약관_시행일:20250602 개정 후 : (회원 공통 및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약관_시행일:20250818 주요 변경 사항- 제9조(신고 A/S 정책)를 제9조(안심환급 보상제)로 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신고 A/S 정책) 제9조 (신고 A/S 정책) ① 회원은 회사의 신고 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 신고 A/S(After Service)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신고 완료 이후, 세액 결정 과정에서 세액이 변동된 경우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재신고(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또는 “대납(본세 또는 가산세)”를 통해 신고 A/S가 가능합니다. (※ 본조의 신고 A/S 정책은 이용료 환불과 관련이 없으며, 회사의 신고 완료 후 환불 정책은 제8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재신고 : 회사의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국세청의 검토 결과, 회사의 신고 완료 당시 안내한 세액과 상이한 경우 회사는 제휴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제공하며, 재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대납 : 회사의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국세청의 검토 결과, 회사의 신고 완료 이후 환급에서 납부로 세액이 변동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발생한 세금의 본세 또는 가산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며, 대납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신고 A/S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의 입력 오류, 신고 자료 제공 미비, 신고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신고 변경 등 본인의 과실로 인해 신고 결과가 변경된 경우 신고 A/S 제공이 불가합니다.) 회원의 과거 체납세금으로 인해 환급금에서 충당된 경우 (이는 회원의 개인 납세 이력 및 세무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방법으로 이중 신고되어 회사의 신고가 무효하게 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동 입력한 공제 정보가 잘못되어 세액이 변동된 경우 회원의 과거 연말정산의 잘못된 신고로 인한 원인으로 세액이 변동된 경우 ④ 신고 A/S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회원은 신고 결과 변경에 따라 신고 A/S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 관련 개인정보 보관기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A/S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에서 요구한 신고 A/S 대상자 검토 및 신고 A/S 제공에 필요한 증빙자료(신고서 전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납부고지서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원이 위 각 호의 진행을 완료하면, 회사는 약 1주일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신고 A/S 대상자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최종 신고 A/S 제공을 완료합니다. ⑤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명시한 신고 A/S 서비스 또는 필요한 정보 제공을 회원이 거부(“재신고” 또는 “대납”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상황 등)한 경우는 신고 A/S 제공이 불가합니다 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대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산세에 대한 신고 A/S 제공이 불가합니다. 회사는 신고 A/S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손실(회원의 귀책으로 인한 세액 변동, 회사의 신고 서비스 이용 건과 무관한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는 신고 A/S 제공 여부를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안심환급 보상제)① 회사의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 완료 이후, 세액 결정 과정에서 세액이 변동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은 ‘안심 환급 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후 환급 예정이었던 금액이 0원으로 변동된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후 환급금이 축소된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후 납부 또는 환수 고지로 전환된 경우 ② 안심 환급 보상제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회원은 신고 결과 변경에 따라 안심환급 보상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 관련 개인정보 보관기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검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원은 검토 신청 과정에서 회사에서 요구한 검토 및 심사에 필요한 올바른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검토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원이 위 각 호의 진행을 완료하면, 회사는 5영업일 이내에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검토 후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 가능 여부를 알림톡을 통해 회원에게 통보합니다.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회원의 안심환급 보상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의 입력 오류, 신고 자료 제공 미비, 신고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신고 변경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해 신고 결과가 변경된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회원의 과거 체납세금으로 인해 환급금에서 충당된 경우 (이는 회원의 개인 납세 이력 및 세무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방법으로 이중 신고되어 회사의 신고가 무효로 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동 입력한 공제 정보가 잘못되어 세액이 변동된 경우 회원의 과거 연말정산의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세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 완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단, 세무서 고지가 최근일 경우 예외 가능) 올바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회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귀책이 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 조치를 제공합니다. 환급액이 0원인 경우: 서비스 이용료 전액 환불 환급액이 감소한 경우: 최종 환급액 기준으로 감소한 비율 만큼 이용료 환불 납부 또는 환수 고지가 발생한 경우- 70만원 이하의 납부 금액 발생 시, 납부 금액의 100% 보상- 70만원 초과하고 233만원 이하의 납부 금액 발생 시, 70만원 보상- 233만원 초과하는 납부 금액 발생 시, 납부 금액의 30% 보상 ⑤ 회사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보상 금액’은 회원이 안심환급 보상제 검토 신청 시 제출한 증빙 서류의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하며, 그 이후 발생하는 납부 지연세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는 보상 제공이 불가합니다.회사는 보상 지급에 필요한 회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보상 지급이 불가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공고 기간까지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520명 중 31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