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더 낸다? 진실은,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납부 일정이나 운영되는 시스템도 각각 따로 운영되는데요. 이 둘은 은근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역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산입하여 세액을 낮출 수 있고. 신고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항간에는 '소득세 신고했다가 건강보험료 폭탄 맞았다'라는 말이 떠돌기도 해요. 소득을 신고한 것뿐인데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팍 오른다면 억울할 만해요.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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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이유 ①


한 것이라곤 종합소득세 신고밖에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뜬금없이 올랐으니 당황스럽죠. 게다가 올해는 소득이 늘기는커녕 줄었다면 더더욱 억울할 거예요. 보험료가 인상된 시기가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면도 있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매년 7월, 과세관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확정되고요. 조금 더 지나 10월경 소득자료가 확인된 다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답니다.


2021년 11월~2022년 10월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0년 귀속소득 반영


연초도 아닌 11월쯤 갑자기 건보료가 오르면 난데없는 느낌이 들기 충분해요.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소득이 적었는데도 보험료를 더 내는 꼴이니까요.


이럴 땐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작년 소득이 재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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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이유 ②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겨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소득기준(연 소득) 3,4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기준(재산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아요. 단, 재산과표가 5억 4,000만 원을 넘고 9억 이하일 때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는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을 시에도 탈락이에요. 예외적인 요건도 확인하세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까지 허용돼요.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잡혔다면 여태껏 피부양자였더라도 자격이 상실되어 건보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펼쳐져요.

 

소득세 신고 건너뛸 경우 가산세 폭탄!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가 사업소득의 존재로 갈린다는 것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위험해요. 건보료 걱정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끝내 안 하고 버티려는 분 계시나요?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달한답니다. 혹을 떼려다 오히려 붙이는 격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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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보료 덜 오르는 방법


법을 착실하게 지키면서도 건보료 폭탄은 피하는 방법, 삼쩜삼이 알려 드릴게요. 사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힌트가 있었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건보료를 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기억하시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기장 의무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추계신고로 나뉜다는 사실!


추계신고 대상자 중 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요. 편의상 필요경비의 전부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므로 소득 금액 값이 매우 손쉽게 나오죠. 신고하는 입장에서도 무척 간편하고요.

 

사업자등록증 있는 납세자 → 소득 금액 줄이는 신고 방법 선택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정리해 볼게요. 건보료 산정의 기준은 '소득 금액'이에요. 즉, 각종 필요경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야 줄어드는 값이에요. 필요경비를 적용했을 때 소득 금액이 더 적어지는 신고 방법을 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만 건보료를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만 봤을 때 무조건 경비율 적용이 좋은 게 아니죠. 또, 수입 금액은 동일해도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작아 불리해요.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작년에 적자를 본 개인사업자가 마이너스 소득 금액을 기장 후 신고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도 가능해요. 반면, 소득이 적어 단순경비율 신고를 택하면 소득 금액이 1원 이상으로 잡힙니다.

 

사업자등록증 없는 납세자 → 피부양자 유지하기

해당 유형은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데요. 3.3%를 떼는 소득이 정기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을 알리기 위한 증명이 핵심이에요. 해촉증명서 등의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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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덜 움직여도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는 방향이 올바른 건 맞아요. 형평성에 대해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기에 건보료 개편 소식이 들려오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전까지는 현행 세법에 맞춰 소득을 신고하고, 건보료 상승 없이 또는 적게 인상되는 길을 선택해야겠죠? 올해는 다 같이 건보료 다이어트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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