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명세서 발급 꼭 해줘야 할까? 미지급하면?

알바 급여명세서 발급 꼭 해줘야 할까? 미지급하면?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함께 발급해 줘요. 법적으로 의무화된 일이라 급여명세서 미지급 시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지기도 하는데요. 잠깐씩 일하는 알바한테도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줘야 하는 걸까요? 혼자 모든 일 처리를 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선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텐데요. 오늘은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줘야 하는 대상과 함께 급여명서서 미지급 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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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가 뭐예요?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해요.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하죠.

<급여명세서 기재 내용>

  • 근로자 정보(이름, 부서, 직급 등)
  • 임금 지급일과 임금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과 각각의 금액
  •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임금 산출 근거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등 공제 항목과 공제 금액
  • 실수령액(지급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뺀 금액)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 이유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급여가 법적으로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세금 및 공제 내역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즉, 급여명세서는 일종의 '월급 영수증'으로, 월급 구성과 세금, 실제 받는 금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죠.

​별도의 표준 양식은 없고,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만 제대로 포함하면 자사 양식 또는 전자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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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명세서 발급도 필수?

​급여명세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주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죠.

​급여명세서 발급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나 근로자 수에 관계없는 의무사항이에요. 즉, 알바 급여명세서 발급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 5인 미만 사업장, 단기·단시간·아르바이트 등도 모두 예외가 없답니다.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이메일, 카카오톡 등)로 제공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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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하면 불이익이 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시에는 근로자 1인당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며, 반복 위반 시 과태료는 매번 부과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시정 기간(14일) 내에 교부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었지만, 2024년 1월부터는 시정 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과태료에 한도가 있긴 하지만, 여러 명 혹은 장기간 위반한다면 실질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 미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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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막상 뭘 어떻게 봐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총 지급액에서 세금으로 얼마가 빠지고 실수령액으로 얼마를 받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로자 정보

본인의 이름, 사번, 소속부서, 직위 등이 적혀 있어 본인 명세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요.

임금 지급일

월급이 지급된 실제 날짜가 표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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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역

실제 지급된 급여의 세부 항목으로, 모두 더한 금액이 ‘총 지급액’이에요. 근로계약상 매월 받는 고정 금액인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이 표시되죠.

​월급과 별개로 주는 인센티브 등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이 항목도 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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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내역

총 지급액에서 빠지는 금액으로, 각 공제 항목별로 금액이 표기됩니다.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
  • 그 외 항목: 무급휴가·결근 등으로 인한 차감액

실수령액(차인지급액)

‘지급총액’에서 ‘공제총액’을 뺀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에요.

​지급 항목 및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근로계약서상 조건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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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양식 예시 이미지

급여명세서에는 실제로 내가 내고 있는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고, 그로 인해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 발급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이며, 급여명세서 미지급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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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7.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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