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표 공제 항목 정리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표 공제 항목 정리

근로소득을 버는 직장인의 주머니 사정은 유리지갑이라고 불릴 정도로 투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매달 월금에서 따박따박 세금이 빠져나가는데요. 이런 직장인을 위로해 주는 한 가지 제도가 있어요. 바로 연말정산 공제 제도죠. 오늘은 근로소득자가 챙겨야 할 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셨다가 연말정산에서 빠짐없이 적용받아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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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정리

1. 인적공제

대표적인 공제 항목 중 하나로,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본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부양가족 중 아래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제 가능

<인적공제 추가공제 조건 및 금액>

항목

조건

추가공제 금액

경로우대 공제

공제 대상 가족이 만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공제

장애 등록된 가족

200만 원

한 부모 공제

배우자없이 자녀 부양

100만 원

부녀자

종합소득 금액 연 3천만 원 이하의 부녀자 근로자

배우자 있는 여성 or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 원

🔗 인적공제 요건 자세히 확인하기

2.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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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분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 한도는 대출 방법에 따라 상이)

4.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의 40%(400만 원 한도)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세히 확인하기

5.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15~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조건별로 근로소득세 70~90% 감면(최대 연 200만 원)
  • 결혼 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자의 경우 생애 단 한 번만 50만 원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자녀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부터 추가 1명 당 30만 원(출생·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의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한도는 연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12%), 의료비(15%~30%), 교육비(15%), 기부금(10만 이하 100%, 10만 초과분 16.5%)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지급 월세액(연 최대 1,000만 원)의 15~1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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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근로소득자인 직장인만 받을 수 있어요

​전 항목 중에서 유독 '직장인(근로자)'만 해당하는 공제가 있어요. 즉,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대상의 항목을 말하는데요. 아래 항목들이 대표적이에요.

①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공적연금 보험료'는 직장인이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 납부하기 때문에 '직장인만 해당하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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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소득공제(사회보험료·주택자금)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 또는 근로소득을 전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직장인(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③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 역시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세금 공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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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료비 세액공제

대표적인 직장인 세금 공제 항목으로 특히, 사업에 관련되는 지출 증빙으로 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의 사업자는 의료비 공제를 받기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인적공제(본인과 부양가족), 자녀 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의 주요 공제 일부는 사업자·프리랜서 등 다른 소득자도 적용(또는 유사 항목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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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장인 세금 공제 혜택주는 이유가 뭘까?

​직장인(근로소득자)에게만 별도의 세금 혜택이나 공제 항목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지출 증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인의 소득은 원천징수 등으로 국가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죠. 따라서 탈세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자와 달리 실제로 쓴 경비(업무 관련 비용)를 따로 증명해 세금에서 빼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가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괄적으로 추산'해 표준적으로 공제해 주는 거랍니다.

​또, 근로소득자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납세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어서 국가가 보상 및 장려의 의미로 기본적인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어요. 실제로 사업자는 소득을 누락하거나 탈루가 가능하지만, 직장인은 시스템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직한 납세자'로 인정받는 효과도 있죠.

​요약하자면, 직장인은 소득 투명성, 경비 증빙의 한계, 행정 효율, 정직한 납세 장려라는 이유로 다른 소득자보다 독자적인 공제 제도를 누릴 수 있는 거랍니다.

직장인은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의 세금을 정산해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이라는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오늘 알려드린 직장인 세금 공제 항목들을 잘 정리해 두었다가 증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잘 챙겨두시기 바라요. 삼쩜삼이 직장인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연말정산 미환급금이 있는지도 삼쩜삼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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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7.2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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