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되면 본인부담금은 얼마?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되면 본인부담금은 얼마?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리면 많은 치료비가 들어요. 이때,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확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치료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분들, 이제 걱정 마세요. 이 제도가 여러분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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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궁금해요

​건강보험 산정특례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 절차를 거치면,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를 말해요.

​특히,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의 환자가 치료를 위해 써야 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한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많게는 20%, 적게는 5%만 부담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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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는 누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아래에 명시한 특정 중증질환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담당 의사에게서 해당 질환을 확인받아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요. 등록 기간 내 해당 질환으로 치료받는 경우에 한해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아래 질환에 해당되며 위 조간을 만족한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질환 유형

세부 질환 예시

모든 암(C00~C97 등)

신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판막질환 등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

희귀질환

혈우병, 윌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

중증난치질환

크론병, 중증 근무력증 등

중증화상

체표면적 20% 이상 2도 화상, 10% 이상 3도 화상 등

중증외상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 권역외상센터 입원 환자 등

중증치매

일부 유형의 치매, 담당 전문의 확인 필요

결핵

잠복결핵감염

결핵(A15~A19), 내성결핵(U84.3, U88.0 등)

의사 진단에 따른 잠복결핵

그 외 장기이식, 만성신부전, 주요 유전·대사질환 포함.

 

신청 절차를 알고 싶어요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주세요.

1) 진단 및 확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 의사에게 해당 중증질환(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으로 확진을 받아요.

​​

2) 신청서 발급

담당 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질환별 양식)을 발급받아요.

​​

3)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는 환자와 담당 의사가 서명해야 하며, 질병 유형에 따라 검사 결과지, 진단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4) 신청서 제출

요양기관(병원)에서 전산(EDI)으로 등록 대행 or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팩스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요.

5) 등록 및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서를 심사·확인한 이후, 등록 결과를 문자, 이메일, 알림 톡 등으로 안내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진료비에 산정특례가 적용돼요.

※참고 사항※

✅신청 기한: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 적용돼요. 30일을 초과해 신청할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돼요.

✅적용 기간: 대체로 1~5년(질환별 상이) 동안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돼요.

✅추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기관 원무과,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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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할 서류 종류를 알려주세요

​각 질환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담당 의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뒀으니 신청 시 꼭 준비해 가시기 바라요.

구분

공통 제출 서류

질환별 추가 서류

모든 질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환자·의사 서명)
- 건강보험증 번호 및 신분증

-검사결과지 및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암 산정특례 신청서

- 조직검사 결과 등

희귀/난치 질환

- 해당 질환별 산정특례 신청서

- 필수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 등

결핵

- 결핵 산정특례 신청서

- 결핵 신고·보고서, 진료기록 등

중증 치매 등

- 중증치매 산정특례 신청서

- 전문의 소견, 진단서 등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본인 부담금 비율은 크게 낮아져요. 산정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일반 환자는 보통 20~60%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본인 부담금 비율이 5%까지 낮아지거든요.

​그 외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은 10%, 기타 중증질환은 질환별로 본인 부담금 10~20% 적용(질환에 따라 상이) 됩니다.

​단, 적용 질환과 기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질환 유형

산정특례 적용 전 본인 부담금

산정특례 적용 후 본인 부담금

최대 20~60%

5%

희귀·중증난치질환

최대 20~60%

10%

중증화상, 결핵 등

질환별 상이

대체로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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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걸리면 몸도 마음도 힘든데 엄청난 치료비까지 부담으로 다가와요. 이럴 때 건강보험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어 조금은 마음 편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다행인데요. 적용되는 질환을 가진 분들이라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진료비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라요. 확진 후 30일 이내에만 신청해도 소급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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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7.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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