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 정리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 정리집이나 토지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맘때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실 거예요. 고지서가 날아오니 납부하고 끝내긴 했지만, 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된 건지, 또 누구는 2번에 나눠 낸다는데 왜 나는 한꺼번에 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재산세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이 여기에 포함되죠. 여기서 재산 종류 및 가액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진답니다.이 재산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 고가주택, 토지 등에 포함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별도로 추가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에 속해요.국세 vs 지방세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지금쯤 재산세 고지서를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이 재산세의 산정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되는 거랍니다.예를 들어 집을 매매할 때, 6월 1일 이전에 집을 샀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자에 포함되고, 그 이후에 집을 샀다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거냐고요? 아니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던 이전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즉, 6월 1일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가 중요한 셈이랍니다.재산세는 1년에 2번으로 나눠내요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보통 1년에 2번 납부해요. 7월과 9월에 재산세의 반씩 분할해서 납부하죠. 다만,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은 7월과 9월 중 한 번에 납부하게 돼있어요.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재산세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나머지 1/2), 토지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셔야 해요.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재산세 역시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결정돼요.1)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은 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액을 말해요. 주택: 주택공시가격 건축물: 자치단체 고시 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 2)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할 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곱해 실제로 세금을 매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을 말해요. 아래 기준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에요.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3) 세율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계산해요.<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6,000만 원 이하 0.10% 6,0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0% 재산세 납부 방법 간단해요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택해 편리하게 납부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1) 은행 방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또는 CD/ATM 기기에서 직접 납부 가능 신용카드, 현금카드 모두 사용 가능 타사 카드 사용 시 수수료 발생 가능 2) 인터넷 납부 위택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납부 지로: 신용카드 및 계좌 이체 지원 3) ARS(자동응답전화) 납부해당 지자체 또는 세무서 안내 ARS 대표번호(예: ☎1599-3900, ☎142211)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납부4)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STAX)’ 등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 등 검색·설치 5)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입금 가능 재산세 납부 기한 넘기면 안 돼요재산세 납부 기간은 1회차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회차 9월 16일 ~ 9월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만약 재산세 납부액이 부담돼 한꺼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을 선택해 보세요. 분납을 신청하면 미납에 대한 가산세는 피하면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거든요.단, 분납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세 납부 기간> 회차 납부 기간 납부 대상 1회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2회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나머지 1/2), 토지 7월 재산세 납부가 시작됐어요. 재산세는 꼭 납부해야 할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기한 놓쳐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해당 콘텐츠는 2025.7.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명 중 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