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 정리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 정리

집이나 토지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맘때쯤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실 거예요. 고지서가 날아오니 납부하고 끝내긴 했지만, 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된 건지, 또 누구는 2번에 나눠 낸다는데 왜 나는 한꺼번에 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2025년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2025_재산세_납부_기간_방법_고지서_계산_직사각.webp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 재산세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이 여기에 포함되죠. 여기서 재산 종류 및 가액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진답니다.

​이 재산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해 고가주택, 토지 등에 포함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별도로 추가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에 속해요.

​국세 vs 지방세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

2025_재산세_납부_기간_방법_고지서_계산1.webp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지금쯤 재산세 고지서를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이 재산세의 산정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되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 집을 매매할 때, 6월 1일 이전에 집을 샀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자에 포함되고, 그 이후에 집을 샀다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거냐고요? 아니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던 이전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즉, 6월 1일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가 중요한 셈이랍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으로 나눠내요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보통 1년에 2번 납부해요. 7월과 9월에 재산세의 반씩 분할해서 납부하죠. 다만,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은 7월과 9월 중 한 번에 납부하게 돼있어요.​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재산세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나머지 1/2), 토지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셔야 해요.

2025_재산세_납부_기간_방법_고지서_계산2.webp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재산세 역시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결정돼요.

1)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액을 말해요.

  • ​주택: 주택공시가격
  • 건축물: 자치단체 고시 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2)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할 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곱해 실제로 세금을 매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을 말해요. 아래 기준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에요.

  • 3억 원 이하: 43%
  •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 6억 원 초과: 45%

3) 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6,000만 원 이하

0.10%

6,0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0%

2025_재산세_납부_기간_방법_고지서_계산3.webp

 

재산세 납부 방법 간단해요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택해 편리하게 납부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1) 은행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또는 CD/ATM 기기에서 직접 납부 가능
  • 신용카드, 현금카드 모두 사용 가능
  • 타사 카드 사용 시 수수료 발생 가능

​​

2) 인터넷 납부

  • 위택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납부
  • 지로: 신용카드 및 계좌 이체 지원

3) ARS(자동응답전화) 납부

해당 지자체 또는 세무서 안내 ARS 대표번호(예: ☎1599-3900, ☎142211)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납부

4) 스마트폰 앱

  • ‘서울시세금납부(STAX)’ 등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 등 검색·설치

5)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입금 가능

2025_재산세_납부_기간_방법_고지서_계산4.webp

 

재산세 납부 기한 넘기면 안 돼요

​재산세 납부 기간은 1회차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회차 9월 16일 ~ 9월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만약 재산세 납부액이 부담돼 한꺼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을 선택해 보세요. 분납을 신청하면 미납에 대한 가산세는 피하면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거든요.

​단, 분납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회차

납부 기간

납부 대상

1회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2회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나머지 1/2), 토지

 

7월 재산세 납부가 시작됐어요. 재산세는 꼭 납부해야 할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기한 놓쳐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BASIC.png

 

-해당 콘텐츠는 2025.7.1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2명 중 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