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뉴얼 빠르게 정리한 글

2025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뉴얼 빠르게 정리한 글

부가세 신고는 어찌나 빨리 돌아오는지. 특히 회사 내에 세금 처리를 도맡아 줄 부서가 딱히 없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면 신경이 한껏 예민해지죠. 서류 준비는 기본이고, 절세는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루틴만 머리에 딱 입력해 두어도 부가세 신고 시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 기본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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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왜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부가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내는 부가세는 사실상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에요. 다만, 소비자가 직접 국가에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정해진 기간에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죠. 즉,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비용을 받을 때 그 안에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거죠.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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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다 같은 사업자가 아니라는데?

​맞아요.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요. 둘은 적용되는 세율이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도 조금 달라요.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지

적용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부가세율

10%

업종별 1.5~4%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4,800만 원 미만은 발급 불가, 그 이상은 가능

부가세 신고

연 2회(1월, 7월)

연 1회(1월)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 가능

일부(0.5%)만 공제

환급 여부

가능

불가

부가세 면제

없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

 

1) 세율 및 납부 방식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부가세를 납부해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일부만 가능하죠.

2) 신고 및 납부 주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다음 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돼요.​

3)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항상 가능해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1억 4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답니다.

4) 부가세 환급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5) 적용 업종 제한

일부 전문직, 도매업, 제조업 등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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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절차, 순서는 어떻게?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 기본 중 기본은 일단 신고 기간을 숙지한 후 기간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납부까지 마쳐야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1) 신고 기간 확인

① 일반과세자

  • 1기(1~6월): 7월 1일~7월 25일
  • 2기(7~12월):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② 간이과세자

  • 1년간(1~12월):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2) 신고 준비

  • 필요 서류 및 자료 준비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
  • 현금영수증, 오픈마켓 판매 자료 등
  • 기타 부가세 관련 증빙자료

​자료는 평소에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게 좋은데요.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3) 홈택스 신고 방법

  1. 홈택스(또는 손택스)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3.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4. [정기신고] 클릭
  5. 매출·매입 내역 등 입력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신고 후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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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부가세 신고할 때

개인사업자도 장부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다만, 어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는 사업자의 업종과 연간 매출(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장부는 크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뉘는데요.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되고요. 그 이상이거나, 전문직 종사자는 복식부기의 의무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요.

  • ​도소매업, 농업 등: 연 3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등: 연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등: 연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에는 매일의 수입, 비용, 거래처, 거래 내용, 부가세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만약,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땐 추계신고(경비율 신고)도 가능하지만, 필요경비 인정이 줄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2)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한다면? 이땐,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등)가 부과되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복식부기 작성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이중 기록해야 하며, 재무제표 작성도 필요해요.

​장부 작성은 필수예요. 쉽게 정리하자면, 연 매출이 작으면 간편장부, 크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죠. 장부 없이 신고하면 불이익이 크니, 반드시 본인의 업종과 매출에 맞는 장부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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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좀 줄일 순 없을까?

​세금 납부액은 언제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는데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1) 매입세액공제 적극 활용

부가세 절세의 기본이죠. 매입세액공제를 늘리는 거예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챙겨야 하는데요. 증빙이 없는 비용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사업용 차량 구입·리스·렌트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차량 유지비, 유류비도 사업용으로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해요.

​공과금(전기, 가스, 통신, 인터넷 등)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임차료(사업장 월세)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팁을 드리자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후 사용하면 별도의 영수증 보관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해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요식업 등 원재료를 농·수·축·임산물로 사용하는 업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구입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부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일정 비율만큼 매입세액을 공제(차감) 해주는 제도인데요. 주로 음식점, 식품제조업, 제과점, 도소매업 등에서 많이 활용돼요.

3) 사업자등록 전 지출도 공제 가능

사업자등록 전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증빙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업 전 인테리어, 비품 구입 등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꼭 매입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라요.

4)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요청

거래를 하다 보면 현금이 오고 가기도 하는데요.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받아두시기 바라요. 그래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매출 누락·허위 증빙 금지

공제 좀 더 받아보겠다고 허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건 금물이에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매우 크거든요.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의 절세만 시도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기본기, 이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나요? 기본만 알아두면 매번 찾아오는 부가세 신고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평소 거래를 할 때 증빙을 잘 모아두고, 장부를 미리미리 작성해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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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7.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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