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해야 하는 이유(ft. 기간)

법인세 중간예납해야 하는 이유(ft. 기간)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업 형태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종류가 달라요. 개인 일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반면 법인세는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런데, 법인세는 중간에 한 번 중간예납이라는 납부 의무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기간의 중간에 일정 부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건데요. 이 법인세 중간예납은 왜, 누가 하는 것이며, 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 건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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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인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는 내국법인이라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해요.

​외국법인이라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고요.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답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대상>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는 법인(주식회사 등)
  • 외국법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납부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

​법인세는 법인의 결산월일에 따라 연 1회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돼요. 예를 들어 결산월이 12월인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셈이죠.

<결산월에 따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간>

결산월

신고 및 납부 기간

12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월

6월 30일까지

6월

9월 30일까지

9월

12월 31일까지

✋🏻잠깐! 법인 결산월이 뭐예요?

법인 결산월이란, 회사의 한 해(사업연도)가 끝나는 달을 말해요. 즉, 회사가 1년 동안의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을 정리(결산)하는 기준이 되는 달이죠. 대부분의 국내 법인은 12월 말 결산(1월~12월)을 사용하지만, 회사의 정관에 따라 3월, 6월, 9월 등 다른 달을 결산월로 정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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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 번이라면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또 뭐예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한 번에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내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법인세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해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법인세를 중간에 한 번 납부함으로써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시켜 주고, 연중에 세금의 일부를 미리 걷어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아둬야 할 건 법인세 중간예납은 대부분의 법인에게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거예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을 통해 세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답니다.

​단, 예외도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요.

  • ​신설법인(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으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해산절차를 진행중인 법인)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또는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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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은 언제?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에요. 예를 들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 기간이죠. 이 기간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기간의 의미: 중간예납 기간은 법인이 실제로 소득을 벌어들인 기간, 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말해요. 이 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해요.

​그런데 '예납'이라는 단어 때문에 납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답니다. 중간예납 신고 대상 법인은 중간예납 기간이 끝난 후, 정해진 기한(예: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에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정부24 등)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신고 시에는 중간예납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간>

결산월

중간예납 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12월

1월 1일 ~ 6월 30일

8월 31일까지

3월

4월 1일 ~ 9월 30일

11월 30일까지

6월

7월 1일 ~ 12월 31일

2월 28/29일까지

9월

10월 1일 ~ 3월 31일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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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어요.

1)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 세액(공제·감면세액 차감)의 50%를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ex) 전년도 법인세 산출 세액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중간예납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중간예납기간(예: 1월~6월) 동안의 실적을 결산해 실제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상반기 실적을 결산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죠. 만약 중간결산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방법

​중간예납은 전자신고가 일반적인데요. 홈택스나 손택스 법인세 신고 메뉴에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어요.

1) 홈택스(PC) 이용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신고] 메뉴 선택
  3. 신고서 작성
  4.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5.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 진행

​​

2) 손택스(모바일) 이용

  1.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2.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선택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

​이 외 정부24, 우편, 방문 신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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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액이 부담스러운데, 분납도 가능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액도 분납이 가능해요.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는데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000만 원을 기한 내에 먼저 납부하고, 초과 금액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돼요. 만약 ✅중간예납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중간예납 금액이 3,000만 원이면, 8월 31일까지 1,500만 원 이상을 내고, 나머지는 9월 30일(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답니다.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금액과 기업 유형(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달라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에 한 번있는 법인세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 또 나라에서는 일정 부분 세금을 미리 징수해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예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납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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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7.9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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