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준 (매출, 근로자 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준 (매출, 근로자 수)

기업은 여러 기준에 의해 분류돼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가 흔히 듣는 이 기업 분류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은근 모르는 분들이 많은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장님들은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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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이 뭐예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해요. 중소기업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형이나 소형 기업을 말하죠. 이 기준은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의되는데요. 매출과 근로자 수, 독립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요.

1) 매출 기준

중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 ​제조업: 3년 평균 매출액 1,80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3년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3년 평균 매출액 400억 원 이하
  • 정보통신업: 3년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년 평균 매출액 600억 원 이하
  • 기타 업종: 업종별로 10억~1,800억 원 이하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됨

2) 근로자 수 기준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직원 수(상시 근로자 수)에도 제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출액 기준이 기본이지만,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기준도 함께 적용된답니다.

  • ​제조업 등 주요 업종: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 도소매, 서비스업 등: 업종에 따라 100인 이하, 200인 이하 등으로 다르게 적용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기업은 업종별로 10~50인 이하, 소상공인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즉,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도 업종별 제한 이내여야 해요.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매출액 기준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직원 수 기준은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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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총액 기준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4)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갖춰야 해요. 대기업 등과의 관계에서 일정 조건(예: 대기업이 30% 이상 출자해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첫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국내·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둘째, 공시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이거나, 그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돼요.

​✔️셋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합산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요.

즉, 대기업(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계열사로 편입된 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답니다. 이 기준은 주주(법인)의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외국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도 동일하게 중소기업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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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중소기업 기준 체크!

​2025년에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10년 만에 대폭 개편되었는데요. 더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어요.

1) 매출액 기준 상향

기존에는 업종별로 최대 1,500억 원 이하였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1,800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어요. 44개 주요 업종 중 16개 업종에서 매출 상한이 200억~300억 원 확대되었고요.

2) 매출 구간 세분화

기존 5개 구간이 7개 구간으로 늘어나, 업종별로 그 기준이 보다 세밀하게 적용돼요.

3) 적용 시기 및 효과

2025년부터 개편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중견기업에 가까운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세제 감면, 정부 지원 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번 개편으로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해, 실제로 성장한 많은 기업이 기존보다 더 오랫동안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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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다른 건가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엄연히 그 기준이 다르답니다. 중소기업은 2025년부터 매출액 기준이 대폭 상향되고,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사실상 폐지매출액과 자산, 독립성 기준만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면, 소상공인은 여전히 상시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이 적용되고 있죠.

​하지만, 근로자 수 기준이 성장 억제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이 개편이 이뤄지면, 고용을 늘린 소상공인도 매출액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즉,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규모로, 중소기업에 속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분

주요 기준(2025년)

변화 및 개편 방안

중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예: 제조업 1,800억 원 이하)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 독립성 기준 충족(대기업 계열 등 제외)

- 기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삭제, 매출액 중심으로 개편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향(예: 제조업 1,500억→1,800억 원)

소상공인

- 기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삭제, 매출액 중심으로 개편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향(예: 제조업 1,500억→1,800억 원)

- 현행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최근 국회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법안 논의 중(아직 확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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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려드린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참여해 봐도 좋아요. 정부에서는 정책 자금 및 금융 지원, 비용 절감은 물론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도 많은 정책들을 펼쳐놓고 있거든요. 아래 사이트에서는 중소기업 정책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요. 상세 안내와 온라인 신청까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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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7.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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