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공제요건이 궁금해요.

■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해당 과세기간(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
3. 해당 과세기간(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주택마련저축 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한도 
1. 연 240만원 납입한도
2.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최대  96만원)

 

■ 주택마련저축 공제 받는 방법

1. 위 3가지 조건에 충족
2.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마련저축(ex.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
3. 가입한 은행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
4. 삼쩜삼을 통해 환급신청 중 주택마련저축 설문 완료 

 

※  각 과세기간에 대상자 및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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