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요건이 궁금해요. 다음의 목차를 통해 부양가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목차 클릭 시 바로 해당 내용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① 부양가족이란?②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③ 기본 공제 요건④ 추가 공제 요건⑤ FAQ ■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 ■ 부양가족 기본 공제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①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③같이 살고 있거나,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공제 요건 위에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아래 추가공제도 가능한지 한 번 더 체크해보세요. ■ 부양가족 FAQ Q. 부양가족의 나이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나이 계산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과세 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연도 중에 만 2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과 꼭 같이 살아야 하나요? A.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별거가 허용되지만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 등 생계 지원이 확인되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취학이나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 퇴거를 했다면, 이를 증명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부양가족 소득요건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부양가족 소득요건 상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연 소득 100만 원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수익 2,000만 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는 분리과세 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하단의 [문의하기]로 채팅 문의해 주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644명 중 32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