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은 얼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은 얼마?

지난 3월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근로장려금이 통장에 입금됐을 거예요. 근로장려금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옆자리 동료가 부럽기만 할 텐데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시작됐으니 삼쩜삼이 알려드리는 기한 후 신청 방법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단, 이 기간을 놓친다면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영영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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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부터 알아볼까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눠서 진행돼요. 각 신청 방식별로 기간과 대상이 다르답니다.

신청 구분 대상자 산정 소득 대상 기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반기 신청(상반기)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반기 신청(하반기) 근로소득자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1) 정기 신청

모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전액(100%)을 받을 수 있어요.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소득 발생 반기별로 두 번에 나누어 신청해요. 2024년 상반기 소득은 2024년 9월 1일~9월 19일,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3월 17일 신청으로 이미 마감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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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바쁜 일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쳤거나,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몰랐던 분들은 정기신청 기한 이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바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거든요.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요.

2)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도 정기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①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하기

② 손택스(모바일 앱)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③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④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및 세무서 직원에게 대리 신청 요청 가능

⑤ QR코드/모바일 안내문

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인증 후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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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100% 못 받는다고?

​맞아요. 정기신청 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100% 다 받지 못해요.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감액된 95%의 금액만 지급되거든요.

가구 유형 정기신청 시 최대 금액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95%) 감액 금액(5%)
단독가구 1,650,000원 1,567,500원 82,500원
홑벌이 가구 2,850,000원 2,707,500원 142,500원
맞벌이 가구 3,300,000원 3,135,000원    165,000원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기한 후 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기 신청 때보다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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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죠. 지금 이 글을 보고 '나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격요건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1)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2) 재산요건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모든 금융 재산과 실물 자산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재산은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고, 실소유 금액이 아닌 총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 등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돼요. 단,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사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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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는 그 기간이 정해져있어요. 근로장려금 역시 마찬가지죠.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 신청하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100% 지급받을 순 없지만 5%를 차감한 95%의 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일을 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인 만큼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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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7.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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