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은 얼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은 얼마?지난 3월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근로장려금이 통장에 입금됐을 거예요. 근로장려금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옆자리 동료가 부럽기만 할 텐데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시작됐으니 삼쩜삼이 알려드리는 기한 후 신청 방법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단, 이 기간을 놓친다면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영영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먼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부터 알아볼까요?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눠서 진행돼요. 각 신청 방식별로 기간과 대상이 다르답니다. 신청 구분 대상자 산정 소득 대상 기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반기 신청(상반기)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반기 신청(하반기) 근로소득자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1) 정기 신청모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전액(100%)을 받을 수 있어요.2) 반기 신청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소득 발생 반기별로 두 번에 나누어 신청해요. 2024년 상반기 소득은 2024년 9월 1일~9월 19일, 하반기 소득은 2025년 3월 1일~3월 17일 신청으로 이미 마감됐죠.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바쁜 일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쳤거나,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몰랐던 분들은 정기신청 기한 이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바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거든요.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2024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요.2) 기한 후 신청 방법기한 후 신청도 정기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① 홈택스(PC)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하기② 손택스(모바일 앱)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③ ARS 전화 신청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④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 신청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및 세무서 직원에게 대리 신청 요청 가능⑤ QR코드/모바일 안내문안내문 내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인증 후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100% 못 받는다고?맞아요. 정기신청 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100% 다 받지 못해요. 정기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감액된 95%의 금액만 지급되거든요. 가구 유형 정기신청 시 최대 금액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95%) 감액 금액(5%) 단독가구 1,650,000원 1,567,500원 82,500원 홑벌이 가구 2,850,000원 2,707,500원 142,500원 맞벌이 가구 3,300,000원 3,135,000원 165,000원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기한 후 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기 신청 때보다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죠. 지금 이 글을 보고 '나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격요건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1)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만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연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2) 재산요건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모든 금융 재산과 실물 자산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재산은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고, 실소유 금액이 아닌 총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 등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돼요. 단,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사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는 그 기간이 정해져있어요. 근로장려금 역시 마찬가지죠.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 신청하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100% 지급받을 순 없지만 5%를 차감한 95%의 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일을 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인 만큼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7.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