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녀 간 용돈, 세금 낸다?(ft. 증여세)

부모님 자녀 간 용돈, 세금 낸다?(ft. 증여세)

요즘 경제적으로 부모님 찬스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부모님께 받은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해요. 비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반대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부모님께 받은 용돈, 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세금이 붙는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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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신 용돈 증여세 내라고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에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정 조건을 초과하거나 사회 통념을 벗어난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건 '증여세'인데요. 일단, 부모님 용돈 증여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기준을 먼저 알아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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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증여세 비과세 기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란, 통상적으로 몇십만 원 수준의 용돈이나 생활비 등 일상적인 금전 거래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 반복적으로 수천만 원의 용돈을 받거나, 용돈을 모아 주식 투자·집 구입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한다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금액으로 말하자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돈은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되고요.

​결론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모두 세금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목적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한도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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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모님께 드린 용돈도?

​부모님 용돈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일정 조건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가족 간 금전 거래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자녀가 부모님(직계존속)께 드리는 용돈, 생활비 등도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돼요.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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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가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하죠?

​요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차를 산다든지, 집을 살 때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목돈을 빌리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명백히 '빌린 것'임을 증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증빙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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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부모님과 자녀 간 금전 거래는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돼요. 그래서 빌린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차용증에는 대여인(부모님)과 차용인(자녀)의 인적 사항,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및 기간, 상환일, 이자 지급 방식 등이 포함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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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용증 작성일 증명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땐, 작성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우체국 내용증명 이용, 이메일로 차용증 송부, 전자계약 서비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인감증명서 간인, 공증(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공증 받기) 등의 방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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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금융거래 내역 확보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체 내역, 입금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경우에 따라선 부모님의 자금 출처(저축, 투자 수익, 자산 매각 등)도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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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 관리

부모님과 자녀 간의 거래에도 법정 적정 이자율(4.6%)로 이자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등으로 이체 내역을 남기고, 이체 시 메모란에 '이자'라고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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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환 계획 및 실행

원금과 이자 상환 방식도 기재해야 해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장기간으로 상환 기간을 설정하면 채무 상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3년 이내로 상환 기간을 설정하는 걸 권장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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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무이자로 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부모님 등 가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렸음을 가장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작성할 때, 이 차용증에 '이자 없음' 또는 '무이자'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용증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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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차용증에 반드시 '무이자'임을 명시하기

차용증에 이자율을 '0%' 또는 '무이자'로 명확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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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차용증 작성일 증명

차용증을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전자계약 서비스, 주민센터 확정일자 등을 활용해 작성일과 내용을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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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실제 송금 내역 확보

부모님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보관해두면 더 좋아요.

​만약 차용증 없이 무이자임을 입증하려면 카톡, 문자, 이메일 등 대화 내역에서 '이자 없이 빌린다'는 내용이 남아 있으면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차용증에 이자 관련 언급이 없으면 국세청에서는 이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무이자'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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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가족 간에 무이자 또는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경우, 그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즉,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이에요. 2억 1,7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빌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아요.

​이 기준은 가족 간 대출뿐 아니라, 지인 등 친족 간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무이자 대출이라도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상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요.

​정리하자면, 가족 간 무이자 대출은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하(차용 금액 2억 1,700만 원까지)"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시중 이자율을 기준으로 무이자 대출 가능 한도를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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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거래에도 세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용돈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빌릴 때에도 오늘 알려드린 증여세 부과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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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6.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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