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녀 간 용돈, 세금 낸다?(ft. 증여세) 부모님 자녀 간 용돈, 세금 낸다?(ft. 증여세)요즘 경제적으로 부모님 찬스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부모님께 받은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해요. 비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반대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부모님께 받은 용돈, 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세금이 붙는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모님이 주신 용돈 증여세 내라고요?부모님께 받은 용돈에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정 조건을 초과하거나 사회 통념을 벗어난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건 '증여세'인데요. 일단, 부모님 용돈 증여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기준을 먼저 알아둬야 해요.부모님 용돈 증여세 비과세 기준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여기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란, 통상적으로 몇십만 원 수준의 용돈이나 생활비 등 일상적인 금전 거래를 의미하겠죠?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 반복적으로 수천만 원의 용돈을 받거나, 용돈을 모아 주식 투자·집 구입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한다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금액으로 말하자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돈은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되고요.결론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모두 세금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목적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한도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해요. 그럼 부모님께 드린 용돈도?부모님 용돈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일정 조건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가족 간 금전 거래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죠.자녀가 부모님(직계존속)께 드리는 용돈, 생활비 등도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돼요.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답니다.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가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하죠?요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차를 산다든지, 집을 살 때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목돈을 빌리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명백히 '빌린 것'임을 증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증빙이 필요해요.1.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부모님과 자녀 간 금전 거래는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추정돼요. 그래서 빌린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차용증에는 대여인(부모님)과 차용인(자녀)의 인적 사항,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및 기간, 상환일, 이자 지급 방식 등이 포함돼야 해요.2. 차용증 작성일 증명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땐, 작성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우체국 내용증명 이용, 이메일로 차용증 송부, 전자계약 서비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인감증명서 간인, 공증(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공증 받기) 등의 방법이 있죠.3. 실제 금융거래 내역 확보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체 내역, 입금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경우에 따라선 부모님의 자금 출처(저축, 투자 수익, 자산 매각 등)도 필요할 수 있어요. 4.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 관리부모님과 자녀 간의 거래에도 법정 적정 이자율(4.6%)로 이자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등으로 이체 내역을 남기고, 이체 시 메모란에 '이자'라고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라요.5. 상환 계획 및 실행원금과 이자 상환 방식도 기재해야 해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장기간으로 상환 기간을 설정하면 채무 상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3년 이내로 상환 기간을 설정하는 걸 권장 드려요.부모님이 무이자로 빌려주신다고 했는데요?부모님 등 가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렸음을 가장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작성할 때, 이 차용증에 '이자 없음' 또는 '무이자'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용증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드릴게요.step 1. 차용증에 반드시 '무이자'임을 명시하기차용증에 이자율을 '0%' 또는 '무이자'로 명확히 적어요.step 2. 차용증 작성일 증명차용증을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전자계약 서비스, 주민센터 확정일자 등을 활용해 작성일과 내용을 남겨두세요.step 3. 실제 송금 내역 확보부모님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보관해두면 더 좋아요.만약 차용증 없이 무이자임을 입증하려면 카톡, 문자, 이메일 등 대화 내역에서 '이자 없이 빌린다'는 내용이 남아 있으면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차용증에 이자 관련 언급이 없으면 국세청에서는 이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무이자'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게 안전해요. 잠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가족 간에 무이자 또는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경우, 그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즉,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이에요. 2억 1,7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빌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아요.이 기준은 가족 간 대출뿐 아니라, 지인 등 친족 간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무이자 대출이라도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상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요.정리하자면, 가족 간 무이자 대출은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하(차용 금액 2억 1,700만 원까지)"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시중 이자율을 기준으로 무이자 대출 가능 한도를 산정하면 됩니다.가족 간 돈거래에도 세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용돈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빌릴 때에도 오늘 알려드린 증여세 부과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해당 콘텐츠는 2025.6.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