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안 해도 그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안 해도 그만?사업자는 여러 기준으로 유형이 나누어지는데요. 그중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 기간만 되면 헷갈리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는 부가세 신고 꼭 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간이과세자는 누구?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부담과 신고 의무를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과세특례제도예요.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창업자가 해당되며,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1) 적용 대상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2) 부가가치세율보통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부가세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비교적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돼요.3)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1번만 하면 됩니다. 단, 과세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는 면제돼요. 4) 세금계산서 발급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Q.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건 무얼 의미하는 걸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특히 B2B)에서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식 증빙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거래처(구매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이 경우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거래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와의 거래(B2B)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거래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다른 증빙을 대체 발행할 순 있지만, 이 경우 거래처는 부가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제한된답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라도 전년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죠. 즉,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5) 부가세 면제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재고납부세액 등 예외 제외)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꼭 해야 하나?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요. 모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매년 1월, 전년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거든요.앞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신고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부가세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무리하시기 바라요. 그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하네요?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과 신고·납부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한답니다.1) 간이과세자의 장점① 낮은 부가가치세율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니 부가세 납부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② 부가세 납부 면제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어요.③ 간편한 신고일반과세자는 연 2회(6개월 단위)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되니, 세무부담이 덜하답니다.2) 간이과세자의 단점① 매입세액 공제 제한일반과세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일부(공급대가의 0.5% 등)만 공제받을 수 있어, 사업 초기처럼 매입이 많은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②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이로 인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기업 간 거래) 사업에는 불리할 수 있어요.③ 부가세 환급 불가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많은 신규 창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사업 초기나 매출이 적은 사업자를 위해 운영되는 특례 제도예요. 장점도 많지만 사업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많아진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부가세 납부와는 별도로 신고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업 초기 부가세 신고로 어려움을 겪던 20대 초보 사장님의 삼쩜삼 부가세 신고 후기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20대 첫 부가세 신고를 삼쩜삼에서! 권기영 사장님 후기 바로가기 > -해당 콘텐츠는 2025.6.2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