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펼쳐왔어요. 그 덕분인지 출생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부모급여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몇 살까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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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최근 도입된 현금성 영아 양육 지원 제도예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가 함께 양육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죠.

1) 부모급여 지급 기준

  • 연령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만 1세(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 국적 기준: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지급
  • 실제 양육자: 부모 또는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입양 부모 포함)
  • 소득·재산 기준: 소득, 재산, 가족 형태(맞벌이, 한 부모 등)와 무관하게 모든 가정 신청 가능

2) 부모급여 지급 기간

부모급여는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매월 지급돼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신청 달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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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급여 지급 방식&금액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정보육하고 있는 경우엔 100만 원~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매월 25일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가정양육(어린이집 미이용):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바우처와 차액 현금 지급(어린이집과 동일 원리)

4) 부모급여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접속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후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또는 '부모급여' 메뉴 선택
  • 아동 정보, 보호자 계좌 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② 오프라인(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모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등 서류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소급 불가)
  • 지급일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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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수당

​아동수당 역시 현금성 복지제도인데요. 부모급여가 24개월까지 영아들에게 현금을 지원한다면,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돼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기준

① 연령 기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②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 가능)

③ 거주 요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

④ 소득·재산 기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

2) 아동수당 지급 방식&금액

  • 0세부터 8세까지: 월 10만 원
  •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현금 계좌 입금(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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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수당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정부24에서 신청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필요
  • 신청서 작성(아동, 보호자 정보, 계좌 등) 후 제출
  • 보호자(부모) 또는 3촌 이내 친인척만 온라인 신청 가능

② 오프라인(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출생 직후부터 신청 가능
  •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
  • 지급일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부모가 보호자인 경우 아동 명의 계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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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아동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동시에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만 0~1세 자녀의 경우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면 월 최대 110만 원(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까지 받는 거죠.

Q2.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두 제도 모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니,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각각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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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나 재산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돼요. 해당 연령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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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은 누가 할 수 있고,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보호자(부모, 조부모, 후견인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고, 위탁부모 등은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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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기를 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럴 때,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지원이 있다면 참 많은 도움이 되죠. 이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지원금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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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6.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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