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 정리

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 정리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사업자에겐 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게 부가세 신고라, '또?'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요. 사업자 형태에 따라 부가세 신고 기간이 조금씩 달라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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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

​2025년 1월에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부가세 2기 확정신고가 있었어요. 다가오는 7월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2025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랍니다. 이 기간에는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해요.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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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는 알겠는데, 예정신고는 뭔가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1년을 두 번(1기, 2기)으로 나누어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에서 각 6개월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씩 나누어, 중간에 미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예요. 즉, 확정신고 전에 일정 기간(3개월) 동안의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직접 계산해 미리 신고·납부하는 걸 말하죠.

​예정신고에는 주로 법인사업자가 해당되는데요. 특히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사업자가 직접 해당 분기의 매출, 매입 등을 집계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실적 → 4월 1일 ~ 4월 25일 신고
  •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실적 → 10월 1일 ~ 10월 25일 신고

📍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의 차이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반면,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매출이 적은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 고지 대상이 되며,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만 납부하면 된답니다. 단,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휴업 등으로 예정 고지된 세액을 내기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도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즉, 둘 다 ‘내야 할 세금의 반절을 미리 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고의 주체(사업자 vs 세무서장)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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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왜 여러 번에 걸쳐 내는 거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1년에 한 번 정산하면 편할 텐데, 부가세는 왜 여러 번에 나누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부가세를 여러 번에 걸쳐 내는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1) 세금 부담 분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만 세금을 몰아내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하니 부담이 클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단위(1기, 2기)로 나눠서 신고·납부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고, 그만큼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답니다.

2) 세금 징수의 효율성

국가 입장에서도 세금을 한 번에 걷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징수하면 세수(세금 수입) 관리가 더 효율적이에요. 사업 실적 변동이나 탈루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세금 누락이나 미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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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실적 반영의 신속성

부가세 신고 간에 텀이 적으면 사업자의 매출·매입 등 실적 변동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중간에 예정신고(3개월 단위)까지 두는 이유는, 특히 법인사업자처럼 거래가 많은 경우 실적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해 세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4) 사업자 유형별 맞춤 관리

사업자 유형별로 세금 징수 및 정산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예정 2회, 확정 2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2번(확정 2회)으로 부가세 신고 횟수를 달리한 이유도,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춰 세금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정리하자면, 세금 부담 분산과 국가의 세수 안정성을 위해 부가세 신고 기간을 여러 번으로 나누며, 사업 실적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탈루나 미납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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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될까?

​부가세 역시 사업자가 놓쳐서는 안 될 국세 중 하나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1) 무신고 가산세 부과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 징수해요. 게다가 고의적 부정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갈 수 있죠.

​단순하게 계산하면, 납부세액이 500만 원인데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100만 원이 추가돼 총 600만 원을 내야 하는 셈이죠.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납부도 당연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부가세를 미납했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데요. 가산세율은 일별로 미납 세액의 약 0.022% 정도이며, 납부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커진답니다.

3)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가세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인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미납 가산세 외에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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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조사 및 추가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여기서 과소신고·무신고로 인정되면 추가 세금 추징과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요.

5) 형사처벌 가능성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고의로 부가세를 허위 신고하거나 탈루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탈세 행위는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부가세 신고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뿐 아니라, 신고 자체를 기한 내에 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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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이번 7월 부가세 신고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지만, 그동안 삼쩜삼은 개인사업자 여러분의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렸어요. 삼쩜삼 부가세 신고로 골치아픈 세금 신고에서 벗어난 사장님들의 후기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삼쩜삼 부가세 신고 서비스 후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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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6.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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