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공제, 경비로 인정받는 기준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공제, 경비로 인정받는 기준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접목시켜 세액을 줄이는 거예요. 매달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중 하나죠. 그런데 정확한 기준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을 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_신고_건강보험료_경비처리_소득공제_세액공제_직사각.jpg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건강보험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료로 낸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필요경비로 처리한다는 말은 소득을 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쓴 비용이라는 뜻으로, 실제 소득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본인 명의로 실제 납부한 비용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우자 등 다른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로 본인이 지출을 했다고 해도 그건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의료비 공제와의 차이예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되지만,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반드시 "본인 부담분"만 해당되어 부양가족 명의 보험료는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개인사업자,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도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_신고_건강보험료_경비처리_소득공제_세액공제1_jpg.webp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건강보험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개념이 달라요. 앞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필요경비로 비용을 처리하면 소득에서 그 금액이 제외돼요. 즉, 실제로 번 돈은 전체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거죠.

​이 개념을 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소득공제 금액이 많을수록 실제 소득은 줄어들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요. 즉,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래 세율표를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구간(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반면 세액공제는 실제 소득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에서 그 금액만큼을 차감해 주어, 직접적으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비슷한 개념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의료비 공제가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랍니다. 그러니 이 둘의 차이를 알고 절세 전략을 짜는 건 매우 중요하죠.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종합소득세_신고_건강보험료_경비처리_소득공제_세액공제2_jpg.webp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내는 비용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럼 이 금액 중 얼마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실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항목 일부(예: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는 종합한도(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건강보험료는 이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즉,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할 땐 '이것' 주의하세요

​공제 항목과 금액은 그 기준안에서만 신청해야 해요. 자칫 과다공제되면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1) 본인 부담분만 공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실제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할 수 있어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2)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정산보험료 공제 시점

전년도 보험료 정산분(추가 납부분)은 실제 납부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처리해요.

4) 실제 납부액 확인

건강보험공단 납부확인서를 보고 실제 납부액을 꼭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_신고_건강보험료_경비처리_소득공제_세액공제3_jpg.webp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삼쩜삼이 누락 없이 적용해 줘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그런데 소득공제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삼쩜삼에서는 놓치는 항목 없이 모든 공제 항목을 챙길 수 있게 도와드려요.

삼쩜삼의 AI 기술력으로 기본 공제를 자동으로 적용시킨 후 추가할 항목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거든요. 그중 삼쩜삼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가족 환급액 조회. 가족들이 놓친 환급금이 있다면 가족 환급금까지 한꺼번에 찾아 준답니다.

그러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대 환급을 원한다면 응당 삼.쩜.삼하세요!

 

GIT.png

 

-해당 콘텐츠는 2025.5.2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6명 중 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