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배우자 공제 기준 이 글 하나로 딱 정리 종합소득세 배우자 공제 기준 이 글 하나로 딱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도 벌써 반이 넘어갔어요. 이미 종소세 신고를 마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아직 신고 전이라면 공제 항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요. 몰라서, 어려워서, 헷갈려서 그냥 지나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관련 공제인데요. 종합소득세 배우자 공제 기준과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 봤어요. 종합소득세 배우자 공제의 기본 인적공제 기준을 알아볼게요 1. 배우자 기본공제(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대표적인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예요. 연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배우자라 함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아쉽지만 해당되지 않아요. ✅ 공제금액: 연 150만 원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중요해요. 이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여야 하거든요. 여기서 연간 소득 금액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분리과세·비과세 소득(예: 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일용 근로소득 등)은 소득 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배우자가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넘게 받았어요. 배우자 공제받을 수 없나요? A. 퇴직소득도 소득의 일종이라 100만 원을 넘기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혹시 여기서 공제나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면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퇴직금은 그 금액이 전부 다 소득 금액으로 잡혀요. 퇴직소득에서는 필요경비 공제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받은 퇴직금 전체가 소득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은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소득 금액이지만, 퇴직금은 감액 없이 전액이 소득 금액으로 산정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요. 2. 배우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추가공제 역시 기본공제 요건(소득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경로우대공제: 배우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연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연 200만 원 추가공제(나이 요건 없음) 부녀자공제: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연 5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쓴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로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할 때, 배우자가 쓴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어요. 1. 보험료 공제 배우자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에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의료비 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자에 한해 배우자가 직접 쓴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답니다. 3. 교육비 공제 배우자 본인의 교육비(예: 대학 등록금 등)는 물론이고,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기부금 공제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도 본인이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산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카드 사용분도 여기에 포함된답니다. 6. 연금저축, 주택자금 등 기타 항목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결혼하셨나요? 결혼 세액공제도 챙기세요 결혼 세액공제는 2025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세액공제 제도예요. 배우자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 부부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대한민국 거주자 적용 시기: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 프리랜서)에서 공제 신청 적용 횟수: 생애 1회(초혼·재혼 모두 혼인신고 기준으로 1회 적용) 공제 방식: 세액공제(산출 세액에서 직접 차감)로, 소득공제보다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큼 Q. 배우자가 임대 소득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임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공제 여부를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 임대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임대 소득(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요. 2. 임대 소득이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인 경우 주택임대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소득 금액 100만 원 기준 산정에서 제외되거든요. 즉, 이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임대 소득(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만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는 가능해요. 3. 임대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때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 소득 금액 80만 원 + 근로소득 금액 30만 원 = 110만 원이면 공제 불가랍니다. <임대 소득 배우자 공제 여부 정리> 임대소득 유형 배우자 공제 여부 임대 소득(종합과세) 100만 원 이하 가능 임대 소득(종합과세) 100만 원 초과 불가 주택임대 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비과세 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 임대 소득 외 다른 소득 합산 100만 원 초과 불가 삼쩜삼에서 가족들이 놓친 환급금도 찾아보세요 종합소득세 배우자 공제 조건, 이제 정리 좀 되셨나요? 사실 상황에 따라, 또는 조건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제 신청을 해야 해요. 자칫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삼쩜삼에서는 과다공제 없이, 또 누락되는 일도 없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삼쩜삼은 고도화된 AI 기술력으로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 부모님 등 가족 관련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할 수 있죠. 이렇게 가족 등록을 하면 좋은 점 하나 더! 가족이 놓친 환급금도 덤으로 찾을 수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 지난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배우자가 놓친 환급금을 찾으려면 배우자 본인이 환급 조회를 하고 신청해야 했지만, 이젠 가족 초대로 본인이 배우자의 놓친 환급금까지 함께 찾을 수 있게 됐어요. 혹시, 가족 사항까지 모두 입력하려니 보안이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삼쩜삼은 국내 세무 플랫폼 최초로 보안인증기관인 ISMS 인증을 2년 연속으로 받았거든요. 그만큼 보안에도 진심이니 안심 또 안심하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5.5.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