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교육비 공제 이건 안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교육비 공제 이건 안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 대표 항목 중 하나인 교육비. 본인이 쓴 교육비는 모두 공제가 된다 하지만 모든 교육비가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교육비 특성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죠. 가족들이 쓴 교육비는 더 복잡해요. 조건에 따라 한도와 가능 항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봤어요. 종합소득세 교육비 공제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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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교육비 공제 대상자부터 알고 가자

​교육비 공제는 본인은 물론이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교육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 배우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자녀,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나이 제한 없음)

- 장애인(소득·나이 제한 없음)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교육비 공제 불가(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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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공제율 및 한도)

​우선 본인이 쓴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자녀 교육비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공제 한도가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단, 공제율은 15%로 동일해요.

구분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전액 공제) 15%
취학 전 아동 1인당 연 300만 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장애인 특수 교육비 한도 없음(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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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교육비 대상 항목 정리

1) 근로자 본인

  • 대학(원), 평생교육 시설, 독학 학위취득, 학점은행제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2) 취학 전 아동

  •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 급식비, 교재·교과서 구입비
  • 방과 후 과정, 특별활동비
  • 학원비(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 과정에 한함)
  • 국외 유치원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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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중·고등학생

  • 학교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공납금
  • 급식비, 교과서 대금
  •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 한도)
  •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 한도)
  • 대학입학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 국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대학) 교육비
  • 독학 학위취득 과정, 학점인정제 교육비

4) 대학생

  • 대학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대학) 교육비
  • 독학 학위취득 과정, 학점인정제 교육비
  • 대학입학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 국외 대학 교육비
  • 대학원생은 본인만 공제 가능, 부양가족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

5)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장애인재활교육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서 지출한 특수교육비(전액 공제)

 

단, 제외되는 항목도 있어요

​교육에 썼다고 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인데요.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 허가·인가되지 않은 놀이방, 어린이집, 학원 등
  • 체육시설 수강료(취학 전 아동만 공제)
  •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 재직 중이 아닐 때 지출한 교육비
  • 소득세법상 비과세 장학금 등

​교육비 공제받으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모든 공제가 그렇지만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꼭 필요해요.

1.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교나 유치원, 초·중·고·대학 등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가장 기본적인 공제 서류예요. 대부분 반영되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추가 제출해 주세요.

​2.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 외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해요.

​초·중·고·대학생 학원비도 놓치면 안 돼요. 교육비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신용카드 등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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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필요서류

국외 유학 등 특수한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 학비 송금 내역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요. 방과 후 학교 도서구입비 등 특수 항목의 경우, 해당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예: 도서구입 영수증)가 필요합니다.

​​

4. 학자금 대출 상환 관련 서류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발급하는 상환 내역서 또는 납입 증명서를 준비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 정리>

증빙서류 세부내용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교, 유치원, 대학 등에서 발급. 간소화 서비스 자료 가능
현금영수증/카드 내역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시 필요
재학 증명서 등 추가 서류 국외 유학, 특수 상황 등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경우

 

Q. 이혼을 했어요. 그전에 지출한 배우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만약 과세 연도 중 이혼을 했다면 더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이혼 전에 이미 지출한 교육비는 다행히 공제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선 공제 항목 구분, 증빙자료 준비 등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임박해 신고하면 자칫 공제 항목 누락 등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다행히 삼쩜삼에서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적용시켜 줘 누락되는 일을 최소화해주고, 최대 환급의 기회를 만들어준답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엄두도 못 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곁엔 삼쩜삼이 있잖아요. 올해는 복잡하게 말고 삼쩜삼에서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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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5.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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