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 차이 아주 쉽게 정리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 차이 아주 쉽게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들 중 하나인 경비율. 크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눠지는데요. 이미 이 단어 앞에서 무릎 꿇은 여러분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삼쩜삼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그리고 그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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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비율'이 뭔지부터 알아보자

​경비율이란, 사업자가 번 돈(수입 금액) 중에서 "이만큼은 사업 운영에 썼을 것"이라고 세법에서 임의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에요. 즉, 실제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도,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만큼을 필요경비(비용)로 인정해 주는 기준이죠.

​세금 공부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번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소득에서 제외해 준다는 사실을요. 그 빼주는 금액 중에 하나가 바로 경비율이랍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100만 원이고 경비율이 70% 라면, 7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30만 원만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경비율이 높을수록 실제 소득 금액은 줄어드니,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겠죠? 반대로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별로 없어 경비율이 낮아진다면 세금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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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종류는 2가지!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어요. 둘 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경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해요.

1)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간편한 소득 계산 방법이에요. 사업자가 실제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놓은 일정 비율만큼을 필요경비(비용)로 인정해 주는 제도죠. 즉, "사업자가 번 돈의 일정 부분은 사업 운영에 썼을 것"이라고 간주해 주는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연간 매출이 1,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70% 라면, 7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300만 원만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계산한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프리랜서나 서비스업종 등에서는 60~70%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 단순경비율의 주요 특징

  1. 적용 대상: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예: 도소매, 음식업 등). 단,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매출이 적은 영세사업자 대상이에요.
  2. 장부 작성 불필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없어요.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자동 계산되거든요.
  3. 경비 인정 방식: 매출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요.
  4. 세금 계산의 간편함: 실제로 사용한 경비 증빙 없이도 세금 신고가 가능해,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크게 줄여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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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 방식이에요. 실제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는 실제 지출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외의 기타경비는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기준경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랍니다.

​단순경비율이 많게는 60~70%까지 인정되는 반면, 기준경비율의 인정 범위는 10~20% 안팎이에요. 상대적으로 인정받는 경비율이 매우 낮은 셈이죠.

*장부 작성 사업자 매출 기준

업종 간편장부 대상 (수입 금액 미만) 복식부기 의무 (수입 금액 이상)
도소매업, 전기·가스업 등 3억 원 3억 원 이상
음식·숙박·제조·건설·운수업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전문직 제외) 7천 5백만 원 7천5백만 원 이상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주요 특징

  •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즉 소득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예요.
  • 계산 방식: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기타경비: 증빙이 없는 나머지 비용(기준경비율로 인정)

​단,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요경비에 대해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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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뭐가 더 유리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1) 경비 인정 폭이 넓어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경비 인정 비율을 높게 적용받아, 같은 매출이라면 소득 금액이 더 적게 계산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단순경비율은 실제로 경비 증빙 없이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2) 계산이 간단해요

경비 인정률 뿐만 아니에요. 장부 작성이나 복잡한 증빙이 필요 없어서 신고가 쉽고, 실수로 인한 불이익도 적답니다.

​단, 예외도 있어요. 실제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가 매우 많고, 증빙이 완벽하게 준비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훨씬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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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5.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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