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와 동시에 법정 신고 기간 내 납부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납부세액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내기 힘들 땐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단, 무한정 나눠 낼 순 없고 조건이 있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납부세액 얼마까지 분할납부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납부가 허용되죠. 1. 분할납부 대상 금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2. 분할납부 가능 금액 납부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할납부 ex) 세액이 1,4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기한 내 납부, 400만 원은 분할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 ex) 세액이 3,500만 원이면 1,750만 원까지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기한이 따로 있나요? 네 맞아요. 분할납부는 무한정으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건 아니고, 정규 납부기한(일반적으로 5월 31일)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예를 들어, 5월 31일이 납부기한이면 분납분은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셈이죠.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어디서 해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메뉴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선택 신청 화면에서 분할납부를 원하는 세금액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 신청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답니다. 이처럼, 별도의 서류나 복잡한 절차 없이,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분납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분할납부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로도 가능한데, 이 경우 홈택스에서 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돼요. 단, 카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카드의 할부 정책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올해부턴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까지 가능해요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진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서비스만 진행했어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있는 분들은 따로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해서 번거로웠는데요. 올해부턴 삼쩜삼에서 납부 세액 확인하고 실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개월 수만큼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할 수도 있어, 매우 편리해졌죠. 단, 카드 납부로 분할납부를 생각하신다면 미리 카드 한도를 증액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한에 임박해 납부하는 것보단 여유 있게 납부 날짜를 잡는 게 좋죠. 납부기한 직전엔 신고와 납부를 하기 위한 접속자가 몰릴 수 있고, 카드 결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납부 후에도 납부 확인증은 꼭 보관하고 정상적으로 납부가 완료됐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5.5.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