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와 동시에 법정 신고 기간 내 납부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납부세액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내기 힘들 땐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단, 무한정 나눠 낼 순 없고 조건이 있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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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얼마까지 분할납부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납부가 허용되죠.

1. 분할납부 대상 금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2. 분할납부 가능 금액

  • 납부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할납부

ex) 세액이 1,4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기한 내 납부, 400만 원은 분할납부

  • 세액이 2,0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

ex) 세액이 3,500만 원이면 1,750만 원까지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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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기한이 따로 있나요?

​네 맞아요. 분할납부는 무한정으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건 아니고, 정규 납부기한(일반적으로 5월 31일)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예를 들어, 5월 31일이 납부기한이면 분납분은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셈이죠.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어디서 해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2. 메뉴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선택
  3. 신청 화면에서 분할납부를 원하는 세금액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

​신청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면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답니다.

​이처럼, 별도의 서류나 복잡한 절차 없이,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분납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분할납부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로도 가능한데, 이 경우 홈택스에서 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돼요. 단, 카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카드의 할부 정책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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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까지 가능해요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진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서비스만 진행했어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있는 분들은 따로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해서 번거로웠는데요. 올해부턴 삼쩜삼에서 납부 세액 확인하고 실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개월 수만큼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할 수도 있어, 매우 편리해졌죠. 단, 카드 납부로 분할납부를 생각하신다면 미리 카드 한도를 증액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한에 임박해 납부하는 것보단 여유 있게 납부 날짜를 잡는 게 좋죠. 납부기한 직전엔 신고와 납부를 하기 위한 접속자가 몰릴 수 있고, 카드 결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납부 후에도 납부 확인증은 꼭 보관하고 정상적으로 납부가 완료됐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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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5.2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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