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및 조건 한눈에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및 조건 한눈에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 본인과 가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연말정산할 때 직장인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소득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는데요. 오늘 그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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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50만 원씩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별 요건>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비고
본인 - -  
배우자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부모, 조부모 포함
직계비속 만 2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자녀, 손자녀 포함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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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인적공제 소득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이 말은 인적공제 대상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소득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나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되는 셈이죠.

소득 종류별 구체적 기준

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②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소득 금액 산정에서 제외,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③ 연금소득

공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 516만 원 이하, 사적연금은 총 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산정에서 제외돼요.

④ 금융 소득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산정에서 제외돼요.

​요약하자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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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도 받아요

​기본 공제 대상자 한 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죠? 그런데 여기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해요

추가공제 기준

①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이 추가 공제돼요.

  • ​공제 금액: 1인당 100만 원
  •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적용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해당 가능
  • 유의사항: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나이 판정​

②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돼요. 이때, 나이 제한은 없어요.

  • ​공제 금액: 1인당 200만 원
  •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적용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해당 가능

③ 부녀자공제

  • 공제 금액: 50만 원
  • 요건: 종합소득 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거주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유의사항: 한 부모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④한 부모 공제 공제 금액: 100만 원

  • ​공제 금액: 100만 원
  • 요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적용 대상: 남녀 모두 가능
  • 유의사항: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위에서 살펴보면 부녀자공제와 한 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데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추가공제 항목 공제금액 요건 및 적용 대상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만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부녀자 공제 50만 원 종합소득 금액 3,000만 원 이하,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한 무보 공제 100만 원 배우자 없는 사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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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기준을 알아봤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삼쩜삼은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세금 및 금융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려요. 설령 세금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본인인증만 하면 내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물론, 공제 항목도 꼼꼼히 체크해 드린답니다. 삼쩜삼이 특별한 이유 하나 더! 내 환급금은 물론, 가족을 등록하면 가족들이 놓치고 있는 환급액까지 몽땅 찾아드려요. 가족과 함께 묶어서 평균 294,632원 환급액을 신청했어요.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인적공제는 물론, 가족들이 놓치고 있는 숨은 환급액까지 모두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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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4.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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