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받는 경우 2025년 기준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엔 직장인들은 마음이 편해요.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알바를 하는 경우, 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경 써야 해요. 이런 경우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거든요. 오늘은 직장인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직장인 근로소득은 원래 연말정산만 하면 돼요 아시다시피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근로소득 역시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정산을 하니 너무 복잡하고 효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내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도맡아 세금 정산을 해주는 이른바 '연말정산'을 의무화한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딱 신경 쓰면 돼요. 2.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 법! 직장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부업, 프리랜서, 임대 등)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 원 초과 금융 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사적연금 등)이 연 1,200만 원 초과 2개 이상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예: 이직, 겸직 등으로 각각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못한 경우(예: 퇴직, 이직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누락) 주택임대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위의 경우들처럼 직장인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기타·금융·연금 등 추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답니다. 단,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3. 직장 다니면서 알바하는데, 세금 신고 어떻게 하죠?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받는 돈이랑 알바로 번 돈은 소득의 유형이 조금 달라요. 또, 똑같은 알바 소득이라고 해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1. 알바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일용직·단시간 근로자 포함)라면 알바라고 해도 근로소득에 해당돼요. 이때는 직장 근로소득과 알바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답니다. 2. 알바 소득이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원천징수)'인 경우 알바비에서 3.3%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이 땐, 직장 근로소득(연말정산 완료분)과 알바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죠. 원천징수(3.3%)로 낸 세금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데요. 여기서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직장인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한답니다. 4.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직장인이지만 또 다른 나만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직장인(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자(사업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 신고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소득 없이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번 게 없으니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실제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답니다. 이때는 사업소득을 ‘0’으로 입력하고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돼요. 5.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언제예요? 직장인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돼요.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2025년은 5월 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6월 2일까지로 그 기간이 연장됐답니다. 6.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1) 홈택스 직접 신고 직접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선택해 신고해야 해요. 소득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근로소득(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역)과 사업소득(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는데요. 각 소득별로 공제 항목(인적공제, 보험료 등)을 직접 입력하고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합산된 소득에 따라 세율과 이 적용되면 이미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만큼만 납부하면 되죠. 신고 완료 후, 지방 소득세(소득세의 10%)도 위택스로 이동해 별도로 납부합니다. 2) 삼쩜삼에서 자동으로 신고하기 직장인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회사에서 세금 정산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삼쩜삼을 선택해 보세요. 삼쩜삼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모든 소득을 한꺼번에 불러와 거기에 맞는 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해 준답니다. 흔히들 놓치는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최대한 누락되는 것 없이 최대 공제를 적용해 주죠.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땐, 공제 항목을 빠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공제 대상이 아닌 걸 공제로 체크해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을 수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삼쩜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적법한 절차에 의해 최대로 직장인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찾아 드리니, 그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삼쩜삼은 세무 플랫폼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IMS 보안 인증을 받았어요. 그만큼 고객분들의 개인정보 보안에도 진심이니 믿고 맡겨 보세요.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앱 접속 > 본인인증 소득 불러오기 > 공제 항목 확인 및 체크 환급액 조회 및 계좌 입력 추가 납부액은 바로 납부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어때요? 삼쩜삼과 함께라면 어려울 것 없겠죠? 요즘은 소득을 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또는 금융 소득 등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신고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원리와 기본만 알면 어려울 것 없어요. 삼쩜삼은 세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세금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삼쩜삼 앱에는 세무 지식은 물론, 병원비 환급 등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숨은 돈을 찾아드리는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답니다. 삼쩜삼은 세무 지식 1도 없어도 세금 신고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5.4.2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