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기간, 대상, 카드납부)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 (기간, 대상, 카드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엔 신고를 하는 것도 일이지만, 추가 납부액이 있는 분들, 특히 사업자 여러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보통 신고와 함께 납부까지 진행해 주시는데, 그 과정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쩜삼이 아주 쉬운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함께 알아볼까요? 매달 세금냈는데 종합소득세 납부 왜 또 하나요? 매달 소득에서 조금씩 세금을 다들 내고 계시죠?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걷는 방식과 목적이 달라요.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고,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죠. 그런데, 궁금하실 거예요. 매달 세금을 내고 왜 종합소득세 납부를 또 하는 건지. 1) 원천징수는 '가늠치'예요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걷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3.3% 등 일정 비율로 미리 떼지만, 연말에 모든 소득을 합산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뒤 실제 세금을 계산하면 더 내야 하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공제되는 부분이나 범위가 다르다보니 일정비율을 정해두고 원천징수로 가늠한 세금을 먼저 떼어가는 거죠. 2) 종합소득세는 정확히 '정산' 하는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로 내가 내야할 세액을 정산하는 행위예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등)을 합산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로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데요. 이때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부족하면 추가로 내고, 초과하면 환급받는 원리랍니다. 요약하자면, 원천징수는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1년 전체 소득을 합산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정산 과정이에요.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차감되며, 추가로 낼 세금이 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천징수로 세금을 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되는 구조랍니다. 그럼 미리 낸 세금이랑 비교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종합소득세는 미리낸 소득세와 정확한 세액을 비교해 추가납부와 환급이 정해지지만,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추가로 생길 수도 있어요. 소득별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 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요. 단,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에요. ② 사업소득(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 등)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에요. ③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에요. ④ 연금소득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가 필요해요. ⑤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언제까지예요? 종합소득세 납부는 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입금일을 기다리면 되겠지만, 추가 납부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마무리해주셔야 한답니다. 이때, 기간은 5월 한 달이에요.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날인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6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요. 단,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한꺼번에 내기 힘들다면 분할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분할납부(분납)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정규 납부기한(일반적으로 5월 31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분납 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되는 성실신고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일반 납부기한: 5월 31일 분할납부 기한: 5월 31일로부터 2개월 뒤인 7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신고·납부기한이 6월 30일인 경우: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 ① 홈택스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에서 종합소득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② 카드로택스 납부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국세 - 조회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③ 인터넷지로 납부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로그인 후 [국세]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어요. 2) 오프라인(방문) 납부 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방문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부서를 지참해 가까운 은행, 우체국, 관할 세무서 등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어요. ② 세무서 직접 방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납부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3) 기타 납부 방법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을 통해 '국세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② ARS(텔레뱅킹) 지정된 ARS 전화번호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돼요.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납부, 이제 삼쩜삼에서 하세요 삼쩜삼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고 최대 환급금을 찾아준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추가 납부액이 있는 경우, "삼쩜삼에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없나요?"라는 질문도 해주시곤 했는데요. 올해부턴 삼쩜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답니다. 무엇보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절세 항목을 찾아 납부 금액을 최대로 줄여드려요. 삼쩜삼에서 25년 종합소득세 신고(24년 귀속 소득)를 진행하고 나면, 신고완료 화면에서 국세, 지방세 납부 계좌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 계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 후 하단의 '국세, 지방세 납부서'를 PDF로 다운로드 받아 카드, ARS, ATM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주시면 간단히 완료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삼쩜삼에서 너무 간단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의 기준은 '납부'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시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마무리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또 납부까지 이젠 삼쩜삼이 모두 책임질게요. -해당 콘텐츠는 2025.4.2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