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자, 장애인 증명서로 장애인 공제 받는 방법

산정특례 대상자, 장애인 증명서로 장애인 공제 받는 방법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망이 요구되는데요. 연말정산 장애인 소득공제도 그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장애인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해요. 중증질환자 역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증 질환자'의 경계가 불명확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을 가진 분들의 장애인 소득공제 기준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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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공제 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소득공제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어요.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상이자나 중증 질환자 역시 세법상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 분류는 장애인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돼요. 장애인 소득공제가 25년 2월에 한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세법상 장애인 분류>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2.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 아동
  3.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상이자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번 내용의 경우,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등'에 해당하는 질환자는 다음과 같아요.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단, 암환자 및 중증화상환자만에 한함)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단, 정신질환자와 치매상병자는 제외)
  • 결핵질환자,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 대상

즉, 산정특례 등록된 암 환자나 희귀질환자 같은 중증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산정특례 외 질환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한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위에 명시된 질환 외에도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산정특례'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산정특례는 암,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특정 질환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감해 주는 제도인데요. 공식 명칭은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예요.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후 질환 종류에 따라 5~10%의 진료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답니다.

[대상 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결핵 등 고액·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해요.

[등록 및 적용 기간]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병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재등록도 가능하고요.

​단, 비급여 항목, 100% 본인 부담 항목 등 일부 진료비는 산정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세요.

장애인 증명서 발급,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산정특례 장애인 증명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예: 암, 희귀난치질환 등)로 등록된 중증 환자가 연말정산 등에서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는 공식 서류예요. 이 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장애인 범주(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죠.

​장애인 산정특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중증질환자 역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발급 대상]

✅ 산정특례(중종 암, 희귀난치 등)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환자라면, 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요. (단, 정신질환자와 치매상병자는 제외)

✅ ​산정특례 외 질환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방법]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료과 또는 행정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일부 대형병원(예: 서울대학교병원 등)은 무인발급기나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고요. 단, 이 경우는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된 환자일 때 가능해요.

[증명서 내용]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산정특례 질병코드 및 해당 기간이 명시돼 있어요. 이 기간 내에는 추가로 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

이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인적공제(1인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복지법상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예: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은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정특례 등록만으로 자동으로 장애인 공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거든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연도 이후에는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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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를 위한 조세감면 제도,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2025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증 환자에 대한 질환 일부가 구체화되고 발급 주체도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제 기준이 불명확하고 적용에 일관성이 없어요.

​또한, 산정특례로 이미 등록된 환자에게도 별도로 장애인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중 절차가 존재해요. 의료기관장이 중증 질환 여부를 판단해 산정특례 등록까지 마친 환자임에도, 세법상 공제를 위해서는 다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죠.

​게다가, 산정특례 외의 질환의 경우 병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같은 병이라도 병원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의료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구조 자체도 문제인데요. 의료기관은 조세 해석 권한도, 행정 운영 책임도 없는데, 실질적인 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만 지고 있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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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삼쩜삼 리서치랩'에서 힘을 보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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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모호함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삼쩜삼 리서치랩'에서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리포트를 발행했어요. 김남희 의원실, 오기형 의원실과 함께 국회 토론회도 열었죠.

​삼쩜삼에서 이런 활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삼쩜삼은 단순히 세금 환급을 돕는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조세 제도의 사각지대를 밝히고, 납세자가 놓치고 있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번 삼쩜삼 리서치랩의 활동은 그 첫걸음이에요. 제도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조세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이번 리포트와 토론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삼쩜삼 리서치랩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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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4.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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