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금액을 꼽으라면 그중 하나는 바로 월세일 거예요.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겐 더욱 그렇죠. 직장인은 연말정산할 때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외 소득을 내는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5월 꼭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5_5월_종합소득세_신고_월세_세액공제_조건_직사각.jpg

 

종합소득세 월세 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 월세액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월세로 낸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예요.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4억 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하고, 전입신고는 필수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 명의로 임차한 경우만 인정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월세 공제의 필수 요건이에요. 전입신고가 없으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사를 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안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1. 과태료 폭탄: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2. 보증금 위험: 전입신고가 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돼요. 전입신고 없이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져요.
  3. 행정 서비스 제한: 투표, 자녀 학교 배정,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4. 금융거래 차질: 전세자금 대출, 주택 담보대출 등 금융 거래도 전입신고가 되어야 원활히 진행됩니다.

​이사하면 14일 이내에 꼭 전입신고하세요. 그래야 세금 공제뿐만 아니라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2025_5월_종합소득세_신고_월세_세액공제_조건2.jpg

 

종합소득세 월세액 세액공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서류는 꼭 준비해야 해요.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2. 주민등록등본: 실제로 그 주소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요.(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좋아요)
  3. 월세 지급 증명 서류: 월세를 실제로 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 통장 거래내역서 등 본인 명의의 납부 내역

​이 서류들은 모두 필수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라면 월세액의 17%를,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라면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냈다면, 소득에 따라 90만 원~102만 원 정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2024년 귀속분부터는 연간 공제액이 1,000만 원으로 상향되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TIP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어요. 본인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답니다. 보통은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지만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세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만회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고요? 괜찮아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놓친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필요한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를 준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공제 대상 월세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을 놓쳤다면, 이후에도 경정청구(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 충족 세대원)이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는 조건은 같아요.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놓쳤더라도 증빙서류를 준비해 종합소득세 월세 공제를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_5월_종합소득세_신고_월세_세액공제_조건1.jpg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월세 공제받기

​종합소득세 월세 공제 신청,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삼쩜삼에서는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1. 삼쩜삼 앱에서 카카오로 간편 인증
  2. '숨은 환급금 찾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
  3.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 업로드
  4. 삼쩜삼이 자동으로 최대 공제액 계산
  5. 클릭 한 번으로 신고 완료

​삼쩜삼은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최대 환급액을 계산해 줘요. 게다가 5년 치 미신고분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니, 놓친 환급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이제는 세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 꼭 챙기시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삼쩜삼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삼쩜삼 앱에서 '내 숨은 환급액 찾기'를 통해 월세 공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GIT.png

 

-해당 콘텐츠는 2025.4.18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2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