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과세자랑 무슨 차이?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과세자랑 무슨 차이?

5월은 사업소득을 내는 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된 개인사업자분들 중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도 간편하게 하나?",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일반과세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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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무슨 차이야?

1.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어요

간이과세자는 말 그대로 세금 내는 방식이 '간이'하다는 뜻이에요.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랍니다. 단, 매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연 매출 1억 4,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해당돼요.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돼야 해요.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이나 변호사, 의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2. 부가가치세도 다르게 적용돼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인데요.

​간이과세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업종에 따라 매출액에 1.5~4%의 세율만 적용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훨씬 적죠. 사실,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매출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제도예요.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에 모두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돼요. 그럼 간이과세자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만의 장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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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건 좋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죠.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니 B2B 거래 시 간이과세자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에도 차이가 있어요

"세금 환급? 그게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을 때 돌려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사업 초기에 장비나 재료를 많이 구입하는 업종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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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는?

​같은 개인사업자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과 절차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거의 동일해요. 사실, 두 사업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에 있거든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둘 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으로서 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5월 1일~31일에 맞춰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해요.

​작은 차이점이 있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어서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를 많이 하고, 일반과세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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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간이과세자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때요. 아래 항목들이 사업과 연관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 물건 구입비
  • 가게나 사무실 임대료
  • 직원 월급
  • 수도, 전기, 가스, 통신비
  • 사무용품
  • 차량 유지비(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등)
  • 광고비
  • 거래처 접대비
  • 비품이나 차량의 감가상각비 등등

여기서 관건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영수증)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3만 원 이상 지출은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같은 정규 영수증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 비용을 지출할 땐 영수증을 꼭 모아두는 습관 들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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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지?

​간이과세자도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장부 신고, 추계신고)가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1단계: 신고 준비물 챙기기

  • 1년 동안의 매출 내역
  • 비용 영수증들
  • 신분증, 공인인증서(홈택스 신고할 때 필요해요)

2단계: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1. 홈택스 접속해서 로그인하기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하기

3. 안내에 따라 소득, 비용, 공제 항목 스스로 입력하기

4. 신고서 제출하고 환급받을 계좌 입력하기

간이과세자라면 삼쩜삼에서 간단히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복잡한 세금 신고, 혼자 하려니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혼자 모든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버거울 수 있어요. 혼자 신고해 보려니 놓치는 게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전문 세무사에 맡기자니 비용 부담 또한 만만치 않죠.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엔 친절한 세무 도우미 삼쩜삼이 있잖아요. 삼쩜삼은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지난 연도의 소득을 불러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 줘요. 올해부턴 종합소득세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훨씬 그 절차가 간소화됐죠.

​삼쩜삼은 자동으로 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을 분석해서 비용으로 처리해 경비를 계산해 드려요. 심지어 지난 5년간 놓쳤던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금까지 찾아주니, 더없이 든든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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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어렵고 귀찮아" 이제 이런 생각은 그만! 지금 바로 삼쩜삼에서 환급액 조회부터 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환급금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을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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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4.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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