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제출방법(신고 후 환불)

삼쩜삼을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하신 다음, 타서비스 혹은 직접 신고를 진행하여 이용료 환불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증 증빙 제출하여 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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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홈택스에서  신고 접수증 확인하기 
STEP2. 삼쩜삼에 신고 접수증 제출하기

 

STEP1. 홈택스에서  신고 접수증 확인하기 

1. 홈택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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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전자신고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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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목 '종합소득세' 선택 후 , 신고일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클릭

- 신고일자는 삼쩜삼 결제 날짜~조회 당일로 설정을 권장합니다.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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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접수증 조회 후 저장하기 

- 과세연월 '24년', 신고구분 '정기신고'에 해당되는 목록에서 접수증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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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각 파일 예시

① 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③ 납부서 파일

 

STEP2. 삼쩜삼에 신고 접수증 제출하기

1. 환불 화면에서 '접수증 업로드하기' 클릭 > 24년 정기신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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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쩜삼 외 다른 서비스에서 중복 신고했나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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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 업로드 (+) 버튼 눌러 접수증 첨부 >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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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빙을 모두 제출 완료하시면 환불 진행이 시작됩니다.

- 담당자 확인 후 환불처리가 진행되어 영업일 기준으로 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환불이 완료되면 알림톡이 발송되며, 환불 진행 화면에서 '환불 완료'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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