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최근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신적이 있다면 삼쩜삼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서비스를 통해 환급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신 이력이 있는 납세자 중 과세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세액이 과다 납부된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https://retax.3o3.co.kr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신고 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돌려받거나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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