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정기신고 vs 기한후신고 vs 경정청구

삼쩜삼 간편신고를 통해 진행 가능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는 공통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간편하게 비교해 보기 

구분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의미 법정기한 내 신고 기한 초과 후 신고 기 납부한 세금이 많을 때 환급 요청 
신고기한 5월 1일~31일 6월 1일 이후 신고 후 5년 이내
목적 정상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 후 자진 신고 과다 납부한 세금 환급
환급일정 6월 말~7월 초

신고완료일로 부터 최대 3개월

신고완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즉, 경정청구는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후,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로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삼쩜삼 간편신고를 통한 경정청구는 25년 5월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의료비 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냈다면? →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추가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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