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5.04.01)

안녕하세요 삼쩜삼 입니다.
2025년 4월 1일 부터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일정

- 공고일자 : 2025년 3월 25일
- 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다만, 본 개정의 공고일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는 자는 2025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전체 조항 서비스명/표기명 변경
1) 세무사신고 서비스 -> 세무파트너신고 서비스
2) 파트너 세무사 -> 파트너 세무대리인

제19조 (분쟁해결)
- 분쟁해결 조정 내용 추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요 수정/추가 표시)
제19조 (분쟁해결)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련법령 또는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분쟁 발생 시 회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분쟁 조정 중 당사자가 조정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회사 내에서 조정안 제시를 했음에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합니다.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련법령 또는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공고 기간까지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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