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5.04.01)

안녕하세요 삼쩜삼 입니다.
2025년 4월 1일 부터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일정

- 공고일자 : 2025년 3월 25일
- 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다만, 본 개정의 공고일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는 자는 2025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주요 변경사항 요약]
제1조 (목적)
- 서비스 범위 명시

제8조 (환불 정책)
-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환불 가능 기한 추가
- 제9조(신고A/S 정책) 우선 조치에 대한 내용 추가

제9조 (신고A/S 정책)
- 제2항의 서비스 항목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시 및 회사 부담 비용 명시
- 제2항제2호의 내용 일부를 별도의 조항(제3항)으로 신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요 수정/추가 표시)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원이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또는 회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회원이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삼쩜삼 앱 및 웹사이트, 그리고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 또는 회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 (환불 정책)

① 회원은 다음 환불 정책에 따라 회사에 이용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제된 이용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1. 회사의 신고 완료 전에는 회원의 환불 신청 즉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신고 완료 후에는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된 후이므로 다음 각 호의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a. 회사의 신고 완료일(또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법정신고기한)로부터 2일 이내에 환불 신청 절차를 통해 환불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b.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매년 5월) 중에는 환불 신청 과정에서 회사는 신고를 취소하는 증빙자료(신고 삭제 내역 또는 신고 삭제 요청서 접수증)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 자료 제출이 정상적으로 확인 완료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회사의 귀책사유(시스템 오류 등)로 인해 신고 완료 시 안내한 신고 결과에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미환급, 납부 고지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환급액을 기준으로 차액 비율 만큼 부분 환불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각 호에 명시한 환불 신청 기간이 경과되거나 환불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원이 환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세금신고 오류 또는 회원의 부주의(과거 체납세금으로 인한 환급금 충당,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중 중복신고, 부양가족 정보를 수동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등록 등)로 인한 신고 결과 변동은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이용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회사는 개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별 약관 및 이용 조건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약관 및 이용 조건 상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조항은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의 환불 정책에 적용되며, 그외 서비스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되는 각 서비스 약관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세무사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 부가가치세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고 이용약관)

 

① 회사의 신고 완료 전에는 회원의 환불 신청 즉시 전액 이용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의 신고 완료 후에는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된 후이므로 이용료 환불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 시 이용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유형은 회사의 신고 완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사의 환불 신청 절차를 통해 신고 삭제 및 환불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정기신고” 유형에 한하여 정기신고 기한 이내에 환불 증빙자료(신고 삭제 내역 또는 신고 삭제 요청서 접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신고 삭제가 정상적으로 확인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3. 모든 신고 유형 관계 없이 회사의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회사가 신고 완료 당시 안내한 환급액에서 변동된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로 환불 신청 시 최종 환급액을 기준으로 차액 비율 만큼 부분 환불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이 아닌 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9조의 신고 A/S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며, 이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신고 완료(또는 법정신고기한 마감) 후 이용료 환불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회원의 과거 체납세금으로 인해 환급금에서 충당된 경우 (이는 회원의 개인 납세 이력 및 세무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방법으로 중복 신고되어 회사의 신고가 무효하게 된 경우
  3. 회원의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동 입력한 공제 정보가 잘못되어 세액이 변동된 경우
  4. 회원의 과거 연말정산의 잘못된 신고로 인한 원인으로 세액이 변동된 경우

④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제2항의 경우 각 호에 명시한 환불 신청 기간이 경과되거나 환불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원이 환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용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2. 회사는 개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별 약관 및 이용 조건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약관 및 이용 조건 상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조항은 삼쩜삼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의 환불 정책에 적용되며, 그외 서비스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되는 각 서비스 약관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 부가가치세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고 이용약관)

제9조 (신고 A/S 정책)

① 회원은 회사의 신고 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 신고 A/S(After Service)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신고 완료 이후, 환급금 결정 과정에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미환급, 납부 고지로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 A/S가 가능합니다.

  1. 잘못된 신고에 대하여 회사는 “재신고(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A/S를 제공합니다. 이때 회원은 회사와 제휴된 파트너 세무대리인을 통해 “재신고” 하는 것에 동의하며, 회사에서 요구한 증빙자료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잘못된 신고가 이루어져 납부 세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는 “대납(본세 또는 가산세)”을 통해 신고 A/S를 제공합니다. 이때 회원의 부주의(과거 체납세금으로 인한 환급금 충당,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중 중복신고, 부양가족 정보를 수동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등록 등)로 인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가 요구한 증빙자료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③ 신고 A/S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회원은 신고 결과 변경에 따라 신고 A/S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 관련 개인정보 보관기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A/S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서 요구한 신고 A/S 대상자 검토 및 신고 A/S 제공에 필요한 증빙자료(신고서 전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납부고지서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3. 회원이 위 각 호의 진행을 완료하면, 회사는 약 1주일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신고 A/S 대상자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최종 신고 A/S 제공을 완료합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A/S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회원의 과거 체납 세액 또는 세금 연체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신고된 환급금에서 충당된 사유로 인해 환급액이 감소되거나 미환급되는 경우, 이는 회원의 개인 납세 이력 및 세무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A/S 제공이 불가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의 입력 오류, 신고 자료 제공 미비, 신고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신고 변경 등 본인의 과실로 인해 신고 결과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 A/S 제공이 불가합니다. 
  3. 회원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명시한 신고 A/S 서비스 또는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재신고 또는 대납 서비스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상황 등)한 경우는 신고 A/S 제공이 불가합니다.
  4.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대납” 서비스에서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산세에 대한 신고 A/S 제공이 불가합니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회사는 신고 A/S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손실(예: 고객의 귀책으로 인한 환급액 변동, 회사의 신고 서비스 이용 건과 무관한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필요한 경우 회사는 신고 A/S 제공 여부를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조항은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의 환불 정책에 적용되며, 그외 서비스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되는 각 서비스 약관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세무사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 부가가치세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고 이용약관)

① 회원은 회사의 신고 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 신고 A/S(After Service)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신고 완료 이후, 세액 결정 과정에서 세액이 변동된 경우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재신고(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또는 “대납(본세 또는 가산세)”를 통해 신고 A/S가 가능합니다. (※ 본조의 신고 A/S 정책은 이용료 환불과 관련이 없으며, 회사의 신고 완료 후 환불 정책은 제8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재신고 : 회사의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국세청의 검토 결과, 회사의 신고 완료 당시 안내한 세액과 상이한 경우 회사는 제휴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제공하며, 재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2. 대납 : 회사의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국세청의 검토 결과, 회사의 신고 완료 이후 환급에서 납부로 세액이 변동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발생한 세금의 본세 또는 가산세를 대신하여 납부하며, 대납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신고 A/S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의 입력 오류, 신고 자료 제공 미비, 신고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신고 변경 등 본인의 과실로 인해 신고 결과가 변경된 경우 신고 A/S 제공이 불가합니다.)

  1. 회원의 과거 체납세금으로 인해 환급금에서 충당된 경우 (이는 회원의 개인 납세 이력 및 세무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방법으로 이중 신고되어 회사의 신고가 무효하게 된 경우
  3. 회원의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동 입력한 공제 정보가 잘못되어 세액이 변동된 경우
  4. 회원의 과거 연말정산의 잘못된 신고로 인한 원인으로 세액이 변동된 경우

④ 신고 A/S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회원은 신고 결과 변경에 따라 신고 A/S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 관련 개인정보 보관기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A/S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서 요구한 신고 A/S 대상자 검토 및 신고 A/S 제공에 필요한 증빙자료(신고서 전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납부고지서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3. 회원이 위 각 호의 진행을 완료하면, 회사는 약 1주일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신고 A/S 대상자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최종 신고 A/S 제공을 완료합니다.

⑤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명시한 신고 A/S 서비스 또는 필요한 정보 제공을 회원이 거부(“재신고” 또는 “대납”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상황 등)한 경우는 신고 A/S 제공이 불가합니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대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가산세에 대한 신고 A/S 제공이 불가합니다.
  3. 회사는 신고 A/S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손실(회원의 귀책으로 인한 세액 변동, 회사의 신고 서비스 이용 건과 무관한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필요한 경우 회사는 신고 A/S 제공 여부를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조항은 삼쩜삼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의 신고 A/S 정책에 적용되며, 그외 서비스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되는 각 서비스 약관의 정책을 적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 부가가치세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약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고 이용약관)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공고 기간까지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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