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은 얼마?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은 얼마?

'누수로 아랫집에 물이 샜대요'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다치게 했어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 타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인데요. 주로 운전자 보험 혹은 주택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해두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상을 받으려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안된다'는 답변을 들어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 기준과 예외 사항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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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일반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장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에요.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자녀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를 밀어 다치게 한 경우
  • 반려동물이 산책 중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충돌해 부상을 입힌 경우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세입자가 거주 중에 실수로 집주인의 집을 파손한 경우
  • 쇼핑몰에서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파손한 경우
  •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이처럼 타인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 손해를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하죠.

​다만, 가입한 상품이나 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반드시 일상배상책임보험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인데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크게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 3가지로 구분돼요.

종류 보장 대상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
일상배상책임보험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만 13세 미만 자녀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 본인(피보험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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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이 보험이 모두 보상해 주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받기 어렵죠.

1. 가족 간 사고

  • 부모가 실수로 자녀의 태블릿을 떨어뜨려 깨뜨린 경우
  • 형제가 장난을 치다가 서로 다쳐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
  • 아내가 남편의 노트북에 음료를 쏟아 고장난 경우

​가족 간의 사고는 경제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요. 또, 일부러 사고를 위장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아요.

2. 고의적인 사고

  • 일부러 친구의 스마트폰을 던져 파손한 경우
  •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거짓으로 사고를 조작한 경우

​본인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고는 당연히 보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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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 또는 영업 관련 사고

  • 미용사가 고객의 머리를 염색하다 실수로 옷을 망가뜨린 경우
  • 음식점 직원이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힌 경우
  • 택배 기사가 배달 중 실수로 고객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고, 사업자 보험을 가입해둬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4. 특정 고가 물품 파손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름)

  • 타인의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고장낸 경우
  • 지인의 고가 카메라를 떨어뜨려 렌즈가 깨진 경우

​고가 물품은 보상 한도가 낮거나 아예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해요.

5. 운동 및 레저 활동 관련 사고 (특별 레저보험 필요)

  • 스키장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
  • 골프장에서 친 공이 다른 사람을 맞혀 다치게 한 경우
  • 패러글라이딩 도중 착륙 실수로 남의 장비를 파손한 경우

​위험도가 높은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일상배상책임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별도의 레저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해요.

6. 계약상 의무로 인한 배상 (법적 책임과 관련)

  • 임대인이 세입자의 집에 누수를 방치해 피해를 본 경우
  • 계약서를 어겨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예: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 벌금이나 과태료(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계약이나 법적 의무에 따른 배상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보험사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보험찾아줌'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 계약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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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청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대부분의 보험사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사는 손해액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며, 이때 일상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조항이 적용돼 본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보험 약관에 따라 일상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크게 고정형과 비율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형 일상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보상금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부담

(예: 손해액과 상관없이 항상 10만 원 본인 부담)

비율형 일상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보상금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

(예: 손해액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 본인 부담, 500만 원이면 50만 원 본인 부담)

 

보험금 청구 방법은?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청구 방법이 간단하진 않아요.

​대인 배상의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가 꼭 필요하며, 대물 배상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현상 사진이나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피해 재물의 구입 시기 및 가격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죠.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보험회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물어보고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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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안전장치 중 하나예요. 다만, 본인이 든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장 한도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미리 약관을 숙지해 두면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고의적으로 청구했다면 보험 가입 박탈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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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3.13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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