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신고 납부 기간&감면 제도 4가지

2025년 법인세 신고 납부 기간&감면 제도 4가지

2024년 12월 31일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예요. 기한을 넘기게 되면 그만큼 페널티가 뒤따르니 기간을 꼭 숙지하는 게 좋겠죠? 더불어 법인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면 법인세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해 보면 좋은데요. 오늘은 법인세 신고 기간과 함께 법인세 감면을 위한 4가지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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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기간 대상은 누구?

​법인세 신고 기한은 법인의 결산일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4년 12월 결산법인 115만여 곳(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 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1.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편하게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한에 임박해서 신고를 하다 보면 공제 항목을 놓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법인세 감면 및 공제 제도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업장 위치와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① 감면 대상 법인

  • 창업 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 대상 업종 영위 창업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② 세액감면율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 보육

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그 외 청년창업 구입금액 8천만원 이하 그 외
5년 100%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여기에 추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 감면이 가능해요.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100% 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제외

⚠️ 이런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 사업을 승계했거나, 자산을 매입해 기존 사업과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
  • 거주자가 계속 해오던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
  •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
  • 새로운 사업이라 보기 곤란한 경우(사업 확장, 이종 업종 추가 등)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누어 5~30% 감면율이 적용돼요.

  • (공제 요건) 조특법 §7①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기업규모 지역 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내 제조업 등 20%
도소매·의료업 10%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의료업 10%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5%
알뜰주유소 20%
중견기업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알뜰주유소

도소매·의료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5%

15%

5%

7.5%

 

3. 통합 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일반공제+추가공제)

구분 일반 신성장 사업화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중소기업 10% 12% 25%
중견기업 5% 6% 15%
그 외 1% 3% 15%
+ 추가공제 10%

 

4. 통합 고용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걸 하나로 통합해 통합 고용 세액공제로 개편했어요.

구분
중소(3년간) 중견(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15~34세)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만 원 1,55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상시근로자 850만 원 950만 원 450만 원 -

여기에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귀하는 경우 등 전환·복직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공제: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분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만 원 900만 원

 

법인세를 신고는 비교적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법인세 감면 및 공제 제도도 알맞게 잘 활용해야 하고요. 오늘 알려드린 법인세 감면 제도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놓친 부분 없이 꼼꼼히 적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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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3.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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