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신고 납부 기간&감면 제도 4가지

2025년 법인세 신고 납부 기간&감면 제도 4가지

2024년 12월 31일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예요. 기한을 넘기게 되면 그만큼 페널티가 뒤따르니 기간을 꼭 숙지하는 게 좋겠죠? 더불어 법인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면 법인세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해 보면 좋은데요. 오늘은 법인세 신고 기간과 함께 법인세 감면을 위한 4가지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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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기간 대상은 누구?

​법인세 신고 기한은 법인의 결산일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4년 12월 결산법인 115만여 곳(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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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 서류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1.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편하게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한에 임박해서 신고를 하다 보면 공제 항목을 놓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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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및 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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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업장 위치와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

① 감면 대상 법인

  • 창업 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 대상 업종 영위 창업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② 세액감면율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 보육

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그 외 청년창업 구입금액 8천만원 이하 그 외
5년 100%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여기에 추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 감면이 가능해요.

​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100% 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제외

​

⚠️ 이런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 사업을 승계했거나, 자산을 매입해 기존 사업과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
  • 거주자가 계속 해오던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
  •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
  • 새로운 사업이라 보기 곤란한 경우(사업 확장, 이종 업종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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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누어 5~30% 감면율이 적용돼요.

  • (공제 요건) 조특법 §7①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기업규모 지역 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내 제조업 등 20%
도소매·의료업 10%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의료업 10%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5%
알뜰주유소 20%
중견기업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알뜰주유소

도소매·의료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5%

15%

5%

7.5%

 

3. 통합 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일반공제+추가공제)

구분 일반 신성장 사업화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중소기업 10% 12% 25%
중견기업 5% 6% 15%
그 외 1% 3% 15%
+ 추가공제 10%

 

4. 통합 고용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걸 하나로 통합해 통합 고용 세액공제로 개편했어요.

구분
중소(3년간) 중견(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15~34세)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만 원 1,55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상시근로자 850만 원 950만 원 450만 원 -

여기에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귀하는 경우 등 전환·복직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추가공제: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분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만 원 900만 원

 

법인세를 신고는 비교적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법인세 감면 및 공제 제도도 알맞게 잘 활용해야 하고요. 오늘 알려드린 법인세 감면 제도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놓친 부분 없이 꼼꼼히 적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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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5.3.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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