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으로 번 돈, 세금 신고는 어떻게?(중고거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근'이라는 단어에 떠올리는 흔히 보는 주황빛 채소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중고거래 서비스가 등장했거든요.


충동구매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제품, 비싼 값에 구매해 애지중지 사용한 가전제품, 자취방에 필요한 소모품, 소량의 핸드메이드 제품까지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는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당근마켓 구매 방법

①직거래 - 판매자-구입자 간 현금 거래 혹은 만남 후 계좌이체


②택배 거래 -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 정보를 받아 택배 발송.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계좌 이체


상호가 합의한 경우 택배 거래도 가능하지만, 가까운 동네 기반의 직거래가 주를 이루는 당근마켓. 혹시 세금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중고거래도 '거래'이기 때문에 혹시 세금에 대한 의무가 뒤따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알아보기 귀찮은 마음에 그냥 지나치고 있었을지도요.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파헤쳐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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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 얻은 수입의 유형


당근마켓 거래를 하면서 얻게 된 수입이 세금과 엮였을 때 헷갈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첫째, 실재하는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로서 현금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둘째, 판매하는 중고물품 대부분이 비매품이 아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라서

  셋째, 소액이라도 여러 번 판매 이력이 있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 간 거래니까 세금이랑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왔더라도 되뇌면 께름칙한 느낌이 들기 충분해요. '현금', '반복적'이라는 단어가 특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꼭 당근마켓이 아니더라도 중고거래 플랫폼이 곳곳에서 론칭하고,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를 주시하고 있답니다.


세금 신고 방법으로 소득의 종류를 나누면 연말정산(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종합소득)가 되는데요.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과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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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영원히 세금 무풍지대일까?


과세당국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확립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절대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랍니다.


일반 중고거래 판매자들이 크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특정 상황에 해당된다면 검토가 진행될 거예요.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두 가지 유형의 거래는 주의하면 좋겠죠.

 

개별 거래 횟수 + 판매자의 의도

사회 통념상 개인이 또 다른 개인과 물물교환을 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런 거래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자주 반복된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판매금액이 아주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과세 대상인 물품을 꾸준하게 반복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의도를 갖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의 이야기이니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언급한 것처럼 만약 영리적인 추구가 있었다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 과세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아요. 일반 판매자들이 사업자로 몰리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지는데요. 과세당국에서는 각각의 판매에 대한 횟수와 연도에 따른 기록을 낱낱이 파악하여 여부를 따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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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상품

개인이 해외의 직구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건 전혀 드문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직구 물품을 다시 파는, 일명 전문적인 리셀러는 주의가 필요해요.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다른 해외에서의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위의 금액대의 제품들을이라도 직구로 대한민국에 들여올 때는 어디까지나 실제 사용하려는 목적이므로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그대로 되팔아 적게나마 이윤까지 남긴다면 명백히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예요.


정 새로 들여온 직구 상품이 쓸모가 없어 판매를 원한다면 1개월 이내라면 방법이 있답니다.(역시 사업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개인일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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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세금 이슈 = 현재진행형


새로운 시장이 확장되면 과세당국도 발맞추어 관련 법을 추진하기 마련이에요. 이미 중고거래 물품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세금 사각지대를 이용해 일반 개인의 탈을 쓴 사업자가 큰 이윤을 남기는 케이스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향후 개인 사이의 거래와 사업자의 상행위를 판별하는 기준이 세워질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지역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단, 중고거래를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문제시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혹시나' 하는 세금 걱정이 있었다면 이제 안심하시고 따뜻한 거래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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