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 (ft. 세금의 역사)

 

"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세상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 빼고는"

 

단호한 어조가 엿보이는 세금 관련 한마디인데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남긴 명언이랍니다.


국가와 사회라는 틀 안에서 생활하면서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삼쩜삼도 세금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손이 닿고 눈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세금.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지만 세금을 왜 내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 납부해왔고 앞으로도 내게 될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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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세금을 거뒀을까?


너무 옛날 얘기를 하기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세금 역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창 경제개발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던 1960년대에는 조세제도 개선이 이뤄졌어요. 익숙한 교육세, 자동차세도 이 시기에 도입됐죠. 이후 70년대에는 기업들을 위한 세제가 상당 부분 개편됐습니다.


그 결과 8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국민들의 평균 소득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를 반영해 소득세제가 강화되면서 소득세 비중이 대폭 늘어났답니다. 국민연금도 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어요.


그리고 90년대에는 다시 한번 소득세법이 전면 개편됐는데요. IMF를 겪은 후에는 소득분배의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의 세제 개혁이 진행됐죠.


이윽고 2000년이 도래한 우리나라는 전화세, 자산재평가세 등의 세금이 폐지되었답니다. 새로이 도입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나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모두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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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파보자! 세금의 세계


2022년이 되기까지 정말 여러 세금들이 도입과 폐지를 겪었는데요. 이런 세금의 생몰은 세법과 함께 한답니다. 납세자가 낸 소중한 세금을 국가적인 경비로 활용한다는 점이 꾸준하게 개편이 이뤄지는 이유예요.


짧게 말해 세금은 순조로운 국가 운영을 목표로 강제 징수하는 자금 마련 수단이랍니다. 거둬들인 세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사용되는데요. 만약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거둔 경우 납세자가 요청하면 바로 환급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삼쩜삼에 가입한 800만 명의 고객님은 모두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똑 부러지게 행사하는 셈이죠. 이와는 다르게 내야 하는 세금 액수를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내지 않는 이들은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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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vs 지방세

조세를 구분할 때 누가 부과하는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요. 국세는 총 14종류, 지방세는 11종류에 달합니다. 국세를 다시 나누면 내국세와 관세로 이등분됩니다. 둘의 기준은 국경 내의 거래와 통관이 필요한 거래예요.

 

국세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증여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 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런데 세목들은 어떤 이유로 나누는 걸까요? 소득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인 이유를 추측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국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해서, 지방세는 보유에 대하여 부과된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가 소득원인 A 씨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월세로 받는 돈이 없을 때는 소득세(국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지방세)는 납부 의무가 있어요. 하나 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국세에 비해 역사도 짧은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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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세금 아니었어?(feat. 사실상 세금)


국세와 지방세 리스트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전기세나 건강보험료가 없다는 걸 아실 텐데요. 엄연히 말해 국가적인 세금이 아니에요. 다만 매우 유사하다는 의미로 준조세라는 명칭으로 불리죠.


즉,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까지의 4대보험은 사회보험료에 해당해요. 이 밖에 전기 요금과 전화 요금, 공영방송 TV 수신료도 세금처럼 불리지만 국세나 지방세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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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경 써야 하는 세금 3.3%


빠른 호흡으로 우리나라의 세금 변천사와 종류 그리고 구분 방법까지 훑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쩜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 3.3%는 소득세와 연결돼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한 후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시스템이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 소득과 경비 인정, 소득·세액공제까지 모두 적용하면 진짜 납부할 세금이 산출될 거예요. 그럼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사실 글자 몇 줄로 설명하는 것보다 과정이 고되긴 하지만 돌려받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시죠? 삼쩜삼이 훨씬 간편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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