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다 프리랜서가 세금 덜 낸다고? 과연 그럴까? 직장인이 월급이나 연봉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지는 것 중 하나가 '세전/세후'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가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세금 공제 전 금액과 실수령액(세금 공제 후)은 꽤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금은 근로소득자에게 달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3.3%만 떼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가 부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처럼 돌려받기는 해도 말이죠. 프리랜서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절차가 있으니까요. 풍문처럼 들리는 프리랜서가 세금을 덜 낸다는 이야기. 과연 그럴까요? 맞다면 어디까지가 사실이며 아니라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 비슷한 듯 다른 세금 표준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세금 계산 흐름은 큰 틀에서는 다른 점이 없어요,. 총 급여(연말정산),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세)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시작하죠. 이어서 과세표준 구간에 맞게 세율을 매기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동일해요. 하지만 실제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표준 세액공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표준 세액공제 연간 한도> 근로자: 13만 원 사업자: 7만 원 표준 세액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직장인(근로소득자)이라면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별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없을 때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표준 세액공제도 함께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프리랜서만 받는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로 알려져 있으며, 납부한 공제부금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사업자나 소상공인만 해당될 것 같지만, 프리랜서 역시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 역시 제공된답니다. 기장세액공제 프리랜서는 수입 규모에 따라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으로 나뉘어요. 소득액이 더 적다면 보다 간편한 추계신고 대상으로 분류되고요. 이때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통틀어 기장의무라고 말하는데요. 고소득인 쪽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수입 금액이 더 작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간편장부 대상자가 더 복잡한 복식부기 유형으로 기장의무를 마치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로소득자만 받는 공제는? 월세액 세액공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세액공제인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어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의 세금 공제가 적용된답니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꿀공제에 해당해요. 일반적은 의료비는 물론, 난임시술비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등도 포함되거든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되며, 연말정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한정으로 1인당 300만 원~900만 원까지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배우자가 없다면 프리랜서로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또한 근로자인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형식으로만 절세가 가능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지출 방식에 맞게 증빙자료만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비 장려를 위해 공제 한도도 늘어났고, 추가 소득공제 방안까지 마련되었어요. 3.3% 프리랜서가 세 부담 더 높을 수도… 세금 신고로 각 항목마다 공제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프리랜서와 직장인이 사뭇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오히려 동일한 수입에 지출 규모라고 가정했을 때 사실상 세 부담은 프리랜서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답니다. 위에 나열한 월세,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세액공제까지 다양한 혜택을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로는 받을 수 없거든요.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다르게 경비 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반드시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나 교육비처럼 업무와 무관하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해요. <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부담 체계> 직장가입자(직장인): 근로자, 사업주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프리랜서): 전액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는 전액 본인 부담, 근로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내는 구조랍니다. 프리랜서는 급여에서 3.3%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이득일 줄만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 파악되었어요. 혹여나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해 프리랜서를 고려하고 계시나요? 그전에 상세한 부분까지 감안하고 결정을 내리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0명 중 18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