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vs 연금저축 차이점

아무리 현재의 삶이 팍팍해도 노후대비는 포기할 수 없죠. 보다 평온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노후생활이라고 하면 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은퇴 이후의 삶이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인구 증가 속도 1위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대상 조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마련하는 복지제도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먼저 개인이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연금'이 대표적인 예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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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연금'의 진짜 의미는?


'연금'이 붙는 단어들을 익숙하게 들어는 봤지만, 각각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먼저 돈을 납부하고 묶인 상태에서 나중에 지급받는 형식이라는 정도의 개념에서 그치죠.


연금 =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 일부를 납부하고 얻는 노후 보호용 소득 보장 수단이 자 급여


사실 '우리 일상에 연금이 그렇게 많을까?' 싶다가도 하나씩 나열해 보면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까지 말이에요.


미래의 생활이 달려있는 만큼 적어도 각 연금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헷갈리지 않아야겠죠. 오늘은 유사한 명칭으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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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vs 연금저축, 어떻게 다를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모두 개인연금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는 상품이에요. 연금저축의 경우 2018년까지 판매되었던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으로 세분화됩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명칭이 너무도 엇비슷하여 잘못 알기 정말 쉬워요.

 

납입 한도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납입 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 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있어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1,800만 원의 한도가 있어요. 따라서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길은 열려 있지만 그전에 한도를 고려해야겠죠.

 

판매 창구

어디에서 상품을 가입하는가도 뚜렷한 차이가 엿보여요.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중이랍니다.


연금저축 판매처는 이보다 다양한데요. 생명보험사를 비롯해 손해보험사, 증권사 그리고 은행까지 금융기관이라면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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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시기

연금보험은 만 45세 시점부터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만 55세가 넘을 때부터 허용돼요.


이 외에도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로 세금이 붙지 않으려면 연금 수령액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보다 많으면 안 되는 등의 요건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령 조건으로만 보면 연금보험이 더 단순한 형태예요.

 

세제 혜택

- 연금보험: 비과세(세액공제 X)

- 연금저축: 세액공제 O


연금저축 상품은 세액공제가 되는 한편 연금보험은 따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바꿔 말해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이죠.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나 세율도 달리 매겨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해요.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자
총 급여 공제 한도 세율
5,500만 원 이하 400만 원 16.5%
5,5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 400만 원 13.2%
1억 2,000만 원 초과 300만 원 13.2%

 

종합소득자
과세표준 공제 한도 세율
4,400만 원 이하 400만 원 16.5%
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400만 원 13.2%
1억 원 초과 300만 원 13.2%


연금보험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딱히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깜짝 질문! 연금보험으로 어떤 수익이 날까요? 정답은 꾸준히 납입한 금액에 대해 매겨지는 이자예요.


연금보험 가입자의 세제 혜택: 15.4%(지방세 포함 이자 소득세)


원래라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생길 시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비과세인 연금보험은 면제 대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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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상품 주의사항도 체크하세요


요약하자면 연금보험은 나중에 수령하는 시기에 장점이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가 매년 세액공제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사항이 갈리는 두 연금에도 주의할 부분만큼은 공통돼요. '중도 해약 시의 손해'입니다. 가입했지만 여러 사유로 중간에 해지하면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기다린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는 연금보험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납입원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했을 때 환급금이 더 많다면 차액만큼 이자 소득세가 붙거든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원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할 필요도 없는데요. 가입 연도 기준으로 5년 내에 해지하면 혜택을 봤던 보험료 그대로 기타 소득세가 부과돼요. 기타 소득세 세율은 16.5%이기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랍니다.


아직 가입 전이라면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수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하고요. 여유로운 노후의 길, 스스로 개척하는 모든 분들을 삼쩜삼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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