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뱉는 사람, 분납신청 방법(분할납부)

연말정산 덕택에 얻은 간만의 보너스로 즐거운 분들이 많이 엿보여요. 본격적으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안 하던 서류 취합을 하던 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머리가 아프시죠.


연말정산 신고 완료 근로자 19,495,000명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 7,255,000명(37.2%)

(2021년 국세통계연보)


힘들긴 해도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뒤에 날아오는 환급 소식은 무척 달콤한데요. 정신없이 진행되긴 했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 또한 많을 거예요. 여러 공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가 있는 분들은 해당분만큼 제외하고 환급되거나, 반대로 추가 납부하는 상황도 생긴답니다.


2019년 기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1원도 돌려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더 낸 비중이 전체 신고자의 34%에 달했다고 해요. 10명 중 3명꼴로 환급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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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고 싶은데… 왜 뱉어낼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모두가 해야 하지만, 신고자 전원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를 통하긴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스스로 챙기는 꼼꼼함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회사에 비슷한 연봉이라도 누군가는 환급을, 누군가는 추가 납부로 갈릴 거랍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줄로만 굳게 믿고 있었는데 뱉어낸 분들을 위해 설명 한 말씀 드릴게요.


연말정산 대상인 1년간의 과세 연도에 내가 납부했던 세금(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 후 원래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이 핵심입니다.


<차감징수세액 예시>

(1)

A:결정세액: 2,000,000원

B:기납부세액 (소득세) 1,000,000원, (지방소득세) 100,000원

C:차감징수세액: A-B = 900,000원 → 추가 납부액 90만 원


(2)

A:결정세액: 1,000,000원

B:기납부세액 (소득세) 1,000,000원, (지방소득세) 100,000원

C:차감징수세액: A-B = -100,000원 → 환급 세액 10만 원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아요. 거꾸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엔 차액이 있을 텐데요. 해당 금액을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며 이를 '차감징수세액'이라고 말합니다.


위의 예시처럼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보인다면 환급 성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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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세액납부도 전략적으로!


자, 어떤 계산을 거쳐 세금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지 짚어보았어요. 다음은 절대 놓치면 안 될 정보를 알려드릴 차례네요. 바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기는커녕 더 낸 분들 중 일괄 납부가 부담스러울 때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분납제도' 활용하세요

환급이든 추가납부든 월 급여에서 가감되는데요. 이렇게 시스템이 동일한 것은 맞아도 근로자가 느끼는 온도차는 상당해요. 한 번에 세금을 돌려받아 급여가 많아지는 것과 급여에서 세금이 제외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달마다 받는 급여는 그대로 월세, 카드값,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 고정적인 지출에 묶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레 2월 급여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차감된 채 들어온다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월 자금 계획에 지장을 주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납제도'입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요. 다만 무조건 길게 나누어 낼 수는 없고요. 모두 3개월에 걸쳐 추가 납부세액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도록 신청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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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조건과 방법


조건 및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서 추가분만큼 징수된 후 차액이 지급되는데요. 근로자가 원하는 분납 비율에 따라 3회로 나누어 내는 건 허용돼도 6~8월, 10~12월 급여에서 처리되지는 않아요.


원래대로라면 2월 급여에서 떼어갈 세금을 3월과 4월 급여까지로 기간을 늘리는 셈이에요. 이 흐름을 기억하여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아 참, 나누어 낸다는 점 외에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있긴 하지만 10만 원 이하라면 안타깝게도 분납은 불가능해요.

 

방법

대상자인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표기를 한 다음 제출하면 끝이에요. 이때 비율도 정하면 되고요. 참고로 지방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 역시 본세처럼 분납 비율에 맞춰 나누어 낼 수 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분납이 진행되는 와중에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퇴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당시에 남은 분납금을 원천징수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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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소득, 세액공제가 있을 때는 연말정산 이후에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데요. 딱히 빠트린 게 없더라도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덜어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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