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연말정산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이에요. 몰라서 또는 부주의로 놓친 공제가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할 때 명심해야 할 문장이죠.
지나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걸 왜 잊었지?'라고 자문하게 되는 게 연말정산 공제이기도 한데요. 이번 연말정산 때는 수정신고하지 않고도 한 번에 공제를 모두 적용해 보도록 삼쩜삼이 도와드릴게요.
빠르게 훑으세요! 연말정산 기본 사항
일정: 1월 15일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3월경 환급세액/납부세액 적용 필요서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용),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세액공제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공제용) 등 |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6가지
#1.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많은 근로자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놓치는 이유는 '따로 거주하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부모님의 소득과 나이 요건이랍니다.
첫 번째 요건인 소득은 연간 소득 기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해요. 두 번째로 부모님의 나이는 60세 이상일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죠.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고, 다른 형제나 자매가 중복하여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복되지 않는다면 따로 거주해도 기본공제의 대상이에요.
#2. 연령 요건 없는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도 부모님 공제와 마찬가지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액이 적용되는데요. 연령 상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역시 연간 소득액이 총합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소득자는 5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에요. 단, 일용직 근로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주의할 점은 퇴직금이나 부동산 양도소득도 소득 금액으로 잡힌다는 점이에요. 급여만 생각하고 공제 신청을 해서 부당공제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3.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공제
다달이 나가는 월세는 월별 지출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납부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요건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거주할 때인데요. 연 750만 원 한도로 1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잊지 마시고 신고해 두세요.
#4. 세법과 장애인복지법을 구분해야 하는 장애인 공제
가장 안타깝게 놓치는 연말정산 공제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공제예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은 포괄하는 범위가 조금 다르거든요. 세법이 좀 더 넓게 아우른답니다.
장애인 공제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
- 노인장기 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공무상 부상 등으로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다시 말하자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5. 취학 전 자녀 학원비 공제
아직 취학을 하지 않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가 있으신가요? 그럼 1인당 300만 원까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초등돌봄교실’처럼 방과 후 과정으로 진행되는 수강 프로그램도 대상이에요. 이외에 영어, 태권도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일 때는 잊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단, 학습지 교육비는 해당하지 않아요.
#6. 중고차 구입비 공제
알뜰하게 차량을 이용하고자 선택한 중고차 구입, 연말정산에서 한 번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중고차 구매 비용의 10%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된답니다.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세요!
중고차를 구입한 수단은 현금을 포함해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모두 인정되는데요.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로 꽤 차이가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필수로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연말정산 공제 중 상당 부분이 조건이 까다롭게 느껴질 거예요. 같은 항목이라도 어떤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케이스도 있죠.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삼쩜삼이 안내해 드린 6가지 공제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주의 깊게 보시면 연말정산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