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할 때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N가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연말정산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이에요. 몰라서 또는 부주의로 놓친 공제가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할 때 명심해야 할 문장이죠. 지나고 알아차렸을 때는 '이걸 왜 잊었지?'라고 자문하게 되는 게 연말정산 공제이기도 한데요. 이번 연말정산 때는 수정신고하지 않고도 한 번에 공제를 모두 적용해 보도록 삼쩜삼이 도와드릴게요. 빠르게 훑으세요! 연말정산 기본 사항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선택) 일정: 1월 15일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3월경 환급세액/납부세액 적용 필요서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용),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세액공제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공제용) 등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6가지 #1.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많은 근로자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놓치는 이유는 '따로 거주하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부모님의 소득과 나이 요건이랍니다. 첫 번째 요건인 소득은 연간 소득 기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해요. 두 번째로 부모님의 나이는 60세 이상일 때 기본공제가 가능하죠.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고, 다른 형제나 자매가 중복하여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복되지 않는다면 따로 거주해도 기본공제의 대상이에요. #2. 연령 요건 없는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도 부모님 공제와 마찬가지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액이 적용되는데요. 연령 상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역시 연간 소득액이 총합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소득자는 5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에요. 단, 일용직 근로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주의할 점은 퇴직금이나 부동산 양도소득도 소득 금액으로 잡힌다는 점이에요. 급여만 생각하고 공제 신청을 해서 부당공제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3.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공제 다달이 나가는 월세는 월별 지출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납부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요건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거주할 때인데요. 연 750만 원 한도로 1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잊지 마시고 신고해 두세요. #4. 세법과 장애인복지법을 구분해야 하는 장애인 공제 가장 안타깝게 놓치는 연말정산 공제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공제예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세법상 장애인은 포괄하는 범위가 조금 다르거든요. 세법이 좀 더 넓게 아우른답니다. 장애인 공제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 - 암, 중풍, 백혈병, 만성신부전증 등 난치성 질환을 가진 중증 환자 - 노인장기 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공무상 부상 등으로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다시 말하자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대신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5. 취학 전 자녀 학원비 공제 아직 취학을 하지 않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가 있으신가요? 그럼 1인당 300만 원까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초등돌봄교실’처럼 방과 후 과정으로 진행되는 수강 프로그램도 대상이에요. 이외에 영어, 태권도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일 때는 잊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단, 학습지 교육비는 해당하지 않아요. #6. 중고차 구입비 공제 알뜰하게 차량을 이용하고자 선택한 중고차 구입, 연말정산에서 한 번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중고차 구매 비용의 10%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된답니다.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세요! 중고차를 구입한 수단은 현금을 포함해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모두 인정되는데요.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로 꽤 차이가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필수로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연말정산 공제 중 상당 부분이 조건이 까다롭게 느껴질 거예요. 같은 항목이라도 어떤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케이스도 있죠.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삼쩜삼이 안내해 드린 6가지 공제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주의 깊게 보시면 연말정산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5명 중 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