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해야 할까?

'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한다'라는 공식은 굉장히 널리 퍼진 인식이에요. 이렇게 모든 경우가 고민할 필요 없이 명확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잠시 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혹은 정규직이면서 부업으로 또 다른 계약직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나의 세금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귀찮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궁금증들을 삼쩜삼에서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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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중인 경우


계약직

다른 근로소득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는 흔히 있어요. 이럴 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서류들을 챙기고, 환급이 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소속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를 받은 분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돼요. 따라서 연말정산도 진행할 의무가 있답니다.

 

아르바이트

단기가 아니라 장기근속하여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지 갸우뚱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3.3%를 뗀 후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일을 했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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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중인 경우


계약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정확히 몰라도 본인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파악이 될 거예요. 4대보험에도 들어 있고, 근로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어렴풋하게나마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거고요.


하지만 1년 미만으로 근무한데다 계약직으로서 일했다면? 기간제로 근무했든 본인의 선택으로 중도 퇴사를 했든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선 1년 미만 중에서도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계약직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3개월 미만이라면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직장에서 사용했더라도 세법상 어떤 소득자로 분류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일용직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기준


①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책정

②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가 계산

③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음


앞의 두 항목은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을, 마지막 항목은 고용 기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건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는지도 포함돼요.


일용 근로소득자는 따로 6%라는 세율이 적용되고, 별도로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 방식이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만약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분들은 ③번에는 해당하지만,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이 시간이나 일수 혹은 성과인지가 핵심이에요. 월 정액으로 계산되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에요. 일반급여자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3.3%를 떼는지의 여부를 따질 시 금방 답이 나온답니다.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요.


또, 아르바이트로 일하지만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대상자 모두 아니라는 점도 이제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 정액을 받은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이 아닌, 3개월 미만이라도 근로소득자에 해당돼요. 즉, 여느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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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르바이트 부업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래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자이지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별도의 부업을 하는 중이신가요? 그동안은 이중으로 헷갈렸겠지만 이제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이미 근로소득자로서 본업이 있으면서, 부업 역시 근로소득자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치 않으니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4대보험에 가입 여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했는가의 여부를 따져보세요. 이 두 항목만 체크하여 일용 근로소득인지를 판가름하면 수월하답니다.

 

 

✔일용 근로소득자 아니고,

✔4대보험 미가입자예요!


급여는 꼬박꼬박 받고 있지만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닌 분들인데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까지 넘겨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해요. 매년 5월마다 정기 신고가 진행되며, 이때를 놓치면 기한 후 신고로 늦게나마 처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이자 권리인 이유, 알고 계시나요? 원래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찬찬히 계산하고, 돌려받을 세액은 정정당당하게 환급받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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