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정리(가산세 포함)

세금은 애매모호한 해석의 여지없이 깔끔하게 계산될 것 같은 이미지인데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 자체는 계산 공식에 따라 결과가 산출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계산식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항목이 추가됐다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부당공제라고 익히 하는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고요. 주변에서 예상외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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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 중복공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중복으로 공제받는다는 건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이고,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라는 의미이겠죠. 자녀 인적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한쪽에서만 신청해야 해요.


이와 비슷하게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또 중복해서 공제받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겹겹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 중복을 방지하세요.

 

쓴 만큼 공제받아야지! '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공제'

부양가족과 연관되는 중복공제 유형이랍니다.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어요. 나눠서도 공제할 수 없고요. 당연히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받는 것도 불가능하답니다.


단, 의료비나 미취학 아동을 위한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근로자는 주목해 주세요.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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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 과다공제


다 같은 의료비라는 착각이 부른 실수! '의료비 과다공제'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포함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법적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받은 의료보험금은 공제 신청 단계에서 배제시키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수령한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제외해야 하고요.

 

의외로 까다로워 일어나는 '교육비 과다공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요. 미취학 자녀는 되지만 그 외에는 불가능해요. 특히 취학 전 아동이라도 입학연도 1~2월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니 주의해야겠죠?


대학원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가 된다고 들으셨다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근로자 본인이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자녀나 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받은 비과세 학자금 지원금은 교육비에 포함시켜 공제가 안 되는데요. 의료비 중에서 실손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빼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복잡하다고 대충 하면 큰일 나는 '주택자금 과다공제'

일반 근로자에게 주택과 관련한 세무, 행정처리는 늘 복잡하고 피곤하죠. 그래서일까요? 몇 번만 꼼꼼하게 체크하면 피할 수 있는 과다공제 유형이 엿보이는데요.


가령 유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하는 케이스예요. 연말정산하는 근로자의 세대주 여부와 주택 소유 상황을 확인하고 취득 시 기준 시가도 얼마인지 점검하는 습관을 익히면 도움이 된답니다.

 

납입한 만큼만 받아야 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공제는 납입한 금액에 따라 공제 폭이 달라지죠. 제출 금액을 제대로 신고해야 부당공제에 해당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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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 기타


사별과는 또 다른 기준의 '이혼한 배우자 공제'

헤어짐이라는 공통점과는 예외로 사별 배우자는 20년까지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반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연도 말에 배우자가 아닌 상태일 텐데요. 따라서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답니다.

 

좋은 마음이지만 모두 적용되지 않아요 '기부금 공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가 되는 항목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으로 한정돼요. 이혼한 배우자 역시 부양가족 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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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근로자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한 세액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과다공제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 환급 세액) x 10%

  고의로 거짓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 환급 세액) x 40%

  과다공제로 인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과소 납부세액 or 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0.025%

 


가장 조심해야 할 부당공제 실수!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혜택으로 인식하는데요. 소득 금액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나머지 부당한 공제가 되는 사례가 많아요.


1인당 150만 원이라는 공제액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기준치(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땐 500만 원 이하)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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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당공제 유형들을 체크하니 미리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고 느껴지시죠. 돌다리도 침착하게 두드려보는 연말정산 기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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