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실비보험금 처리 방법 그동안 연말정산에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의외에 사실에 놀라게 돼요. 하나는 쉽게 되는 줄 알았으나 까다로운 탓에 복병처럼 느껴지는 공제 때문이죠. 반대로 '이런 것까지?'라며 무척 반가운 공제도 있고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 혹은 13월의 악몽이 되는 이유도 결국 '의외성'에서 시작돼요. 의외로 조건이 복잡하거나 예상치 못한 공제 항목처럼요. 의료비 중에서도 실비보험금은 전자에 해당된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제도(소득, 나이 제한 X) 단,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지출액부터 적용 근로자에게는 다 똑같은 의료비 내역이겠지만, 연말정산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2019년 귀속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배제됐기 때문이에요.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안 하면? '여태 그냥 해왔던 것 같은데…' 사실 실손의료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 이슈는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국세청에서는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해당 연도의 의료비 계산에서 차감하도록 안내했었죠. 그러나 안내는 어디까지나 안내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않았어요. 실손의료보험금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마치더라도 추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불가능했답니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는 유효했던 실비보험청구를 통해 받은 비용인데.. 이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니, 간혹 주의사항을 들었어도 무리해서 적용하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절대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이유는 간단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식으로 개정되기도 했고, 보험사에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모두 꿰뚫고 있거든요. 요약하자면, 개정 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알려드립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공제 신청을 했다가는 추징을 해야 할 수도 있다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사실 위험도에 비해 처리 방법이 완전 손쉽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아쉽지만 많이 헷갈리는 편이에요. 대신에 삼쩜삼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하기 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세요. ②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세요. ③ 의료비 항목을 클릭하세요. ④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의료비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안 보여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어야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해요. 이럴 땐 보험회사에 따로 연락하여 자료를 받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답니다. 수령 내역은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확보해 둘 것을 추천드려요. 의료비를 지출한 해 = 보험금을 받은 해 모두 같은 해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세요. 의료비를 지출한 해의 다음 연도에 보험금을 받은 케이스 이런 경우 직전 연도(A)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그다음 해에 보험금(B)을 수령했기 때문에 차감이 필요해졌어요. 보험금을 받은 해의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바로잡을 수 있겠네요. 이때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직전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A: 150만 원 당해 연도에 받은 보험금 B: 110만 원 직전 연도분 수정신고 계산: A - B = 150 - 110 = 40만 원(공제 대상 의료비) 당해 연도 및 직전 연도 의료비 지출 → 당해 연도에 보험금 모두 받은 케이스 작년(A)에도 의료비로 돈을 지불하고, 올해(B)도 지출했는데 보험금(C)은 작년 것까지 올해 모두 받는 경우예요. 직전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A: 200만 원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B: 180만 원 ▼ ①A에 대한 보험금: 90만 원 ②B에 대한 보험금: 70만 원 당해 연도에 받은 보험금 C: ①+② ▼ 직전 연도분 수정신고 계산: A - ① = 200 - 90 = 110(공제 대상 의료비)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B - ② = 180 - 70 = 110 어려울 것 없이 직전 연도에 지출하여 공제받은 부분을 수정신고하면 된답니다.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당해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한 다음 신고하세요. 대충 하면 추징 위험! 실손보험금 꼭 체크하세요 실손의료보험금을 분리한 다음 최종적인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무사히 세액공제가 적용될 거예요. 사실 실손의료보험금 처리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중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과다공제를 받은 대표 유형으로 분류됐거든요. 연말정산 최대의 적은 '귀찮음'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02명 중 9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