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동의를 해지하고 싶어요 삼쩜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삼쩜삼 세무대리인에 수임이 되어있어야 하지만,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수임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단, 추후 서비스 재이용을 원할 경우 다시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임동의 해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1️⃣ 홈택스(PC)에서 수임해지 * 홈택스(PC):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클릭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클릭 기존대리인 상호명 확인 > [해임사유] 선택 > [확인] 클릭 2️⃣ APP에서 수임해지 * 손택스(APP): 조회/발급 > 나의 세무대리 정보 > 기장대리 수임해지 홈택스(손택스) 앱 > 로그인 (다운로드: iOS, android) [조회/발급] > [세무대리현황] > 기존대리인 상호명 확인 > [해임] 클릭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하단의 [문의하기]로 채팅 문의해 주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4명 중 7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 도움말에 대한 의견은 여기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