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업금지 조항 어기면 퇴사라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직장인의 투잡, N잡에 대한 설문 조사가 자주 눈에 띄지 않나요?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 이유', 'N잡러의 실제 한 달 수입',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부업' 등 질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다양하죠. 이제 직장인의 투잡은 일상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처럼 심리적으로는 매우 친근해진 개념이지만, 현실 속 회사 생활에서는 어떨지도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투잡러인 직장인이 아무런 준비 없이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말을 들을 경우 괜스레 찝찝한 기분이 들 테니까요. 우리 회사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혹은 그조차 확실하지 않은데 이미 투잡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직장 내 '겸업 금지 조항'의 정체 '남는 시간을 부업을 시작해 생산적으로 활용할까'라고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도 막상 겸업 금지 조항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투잡을 하고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문득 겸업 금지 조항의 존재를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남모를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관리자가 직원들의 겸업을 탐탁지 않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회사에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면 긴장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약간 더 욕심을 내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려고 부업을 하는 것뿐인데, 이러다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까지 불이익을 당할 생각으로 불안할 테고요. 우선 놀란 마음부터 진정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의 겸업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바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기업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 부분을 다뤄 볼게요. 겸업 관련 구체적인 판례가 있나요?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근로자가 OO업체에 재직 중임에도 사적으로 △△영업을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따라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1.7.24선고 2001구7465판결 中- '직업 선택의 자유' 믿다가 일어난 반전 공무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의 경우 부업, 그러니까 겸직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직무 관련 타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이 목적인 영리업무가 금지되죠. 모든 금지 요건을 피하여 영리업무를 할 수 있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시청 가능한 공무원 유튜버 방송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끝에 공개되는 콘텐츠랍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어떨까요? 헌법에서 절대권리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근로기준법에서도 딱히 규정하지 않은 겸업 금지 조항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김겸직 씨의 사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모 영화사에 재직 중인 김겸직 씨는 영화 유튜버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중입니다. 본업 덕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작 정보를 발 빠르게 전했죠. 심지어 무단결근을 하면서까지 편집에 매달렸습니다. 최근엔 개봉을 앞둔 작품의 중요한 스포일러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에 이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기밀인 신작 내용을 소재로 삼아 콘텐츠를 제작한 김겸직 씨. 무단으로 송출하고 영리적 이득까지 취한 데다 무단결근까지 한 것이 밝혀져 파면되었어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 직장인 겸업 무조건 가능 위 사례처럼 사내 기밀을 유출하거나 성실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다면? 징계를 넘어 해고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아무리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더라도, 소속된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는 겸업 조항 이전에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한 셈이거든요. 나는 당당한 투잡러일까? 직장인 체크리스트 ✔ 근무시간 중에 틈틈이 부업을 하고 있다. ✔ 부업으로 인해 간혹 출퇴근 기록이 저조할 때도 있다. ✔ 회사 영업 비밀을 부업에서 활용했지만, 소속을 밝히진 않았다. ✔ 소속된 회사와 중복된 사업을 추진 중이다. 4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체크 표시가 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겸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것을 권하고 싶어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근로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 인사규칙 내 겸업 금지 조항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직업 활동이 우선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해당 직원이 부업으로 인해 본업 소홀, 기업 보안 침해, 명예 실추 등의 사안이 얽히면 무조건 근로자가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답니다. 회사에서는 투잡러인 직원 동료로부터 근태에 관한 증언을 확보하거나 겸업 활동 내역을 수집하여 징계의 설득력을 더할 거고요. 결국 근로자 스스로 본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권리 내에서 활동하는지 점검하는 자세를 갖춰야 해요. 회사 역시 겸업 조항을 계약서, 취업규칙 내에 상호 합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47명 중 4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