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배달 알바하면 연말정산 신고는? (투잡러 참고)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땠나요? 1년이 유독 길게만 느껴진 분들도 있을 테고, 반대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개개인의 시간은 조금씩 다르게 흘러갔더라도 연말정산은 여느 때와 똑같이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겠죠?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받을 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귀찮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투잡, N잡러인 직장인은 세금 신고가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절세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니까요.


실제로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진입 장벽도 낮다는 장점에 배달 알바로 투잡을 시작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신고를 할 생각은 있는데.. 1년 내내 한 곳의 직장에서만 일했을 때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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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직장인의 세금 신고 방법


앞으로의 세금 신고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납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에 다니며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수입은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하지만 투잡러의 소득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① 근로소득+사업소득

② 근로소득+일용 근로소득

③ 근로소득+근로소득

④ 근로소득+기타소득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근로소득은 고정적으로 동일하지만, 서브잡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이름도 달라진답니다. 세금 신고 방법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① 근로소득+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받는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소득이죠. 삼쩜삼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관된다는 걸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직장에서의 수입은 연말정산으로 신고하고, 별도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치는 계산 과정이 포함돼요.

 

② 근로소득+일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니까, 반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일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 역시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자란,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으면서 일당 혹은 시급을 받는 이들을 의미한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당으로 원천징수가 끝나고 납세의무 역시 끝나기 때문이에요.


즉, 종합소득에서도 분리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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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소득+근로소득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얻는 수입도 근로소득인 경우예요. 근로소득은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두 신고해야 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2월에 합산하는 식이죠. 한쪽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다음 합산하려는 회사 쪽에 전달하여 신고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사정상 각각의 회사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죠. 우선 따로 연말정산을 한 다음 다가오는 5월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④ 근로소득+기타소득

기타소득은 3.3%를 떼는 사업소득과 비슷한 듯하지만 분명히 구분해야 한답니다. 기타소득의 특징한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긴 했지만, 자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생긴 수입에 해당할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 세금 신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총 금액이 과세표준 기준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예요. 만약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원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①~④번 중 배달 알바를 포함해 플랫폼을 통하여 투잡을 했다면? 3.3%를 떼는 사업소득을 얻은 셈이고 따라서 ①번 유형에 속해요. 2월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를 놓치지 않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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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 세금 신고, 귀찮다고 안 할 경우


연말정산은 시기에 맞춰 회사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깜박하고 놓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의외로 지나칠 확률이 높아요.


혹은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끝났겠거니 마음을 놓기도 쉽고요. 하지만 연말정산 하나만 지켰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건너뛰면 곤란해요. 오히려 무서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랍니다.


과세당국에서는 납세자의 총 소득을 파악해야 하는데 투잡러 혹은 N잡러가 한 개의 소득(근로소득)만 신고하면 곤란하니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누락한 사실이 걸리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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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말정산과 더불어 종합소득세까지 제때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가산세를 피하는 데에만 한정되지는 않아요. 각각의 내역을 상세하게 신고한 뒤에는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도 있거든요.


삼쩜삼이 왜 이리도 투잡러의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강조 또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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